욱일기를 소지하거나 흔들면 사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형법에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유승민·김삼화·채이배·최도자·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최경환·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