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법무성은 3일, 귀화 증서 수여식에서의 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해, 동안은 금년 12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귀화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귀화 증서 수여식에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법무성의 관계자는 「귀화 증서 수여식과 선서를 통해서일본국민이 되었다고 하는 자랑과 귀속 의식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다만 15세 미만의 아이나 장애자는 선서를 생략 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적법은,귀화하는 외국인에게 「품행 단정」을 요구하고 있다.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부는, 기소 유예 처분의 날로부터 2년 이내, 벌금 납부로부터 5년 이내, 집행 유예 기간 경과의 날로부터 7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있다.국세나 지방세등의 미납도 결격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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