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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협정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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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eastsea100 981,801 / 2,811,753

팩트 체크:「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

2017/04/01 09:08

확대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금년 1월과 3월 17일에 재판소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고, 상호간의 신의에 근거한 정책 수행상의 합의」 「법률적인 물건이 아니고,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다.국가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져,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약(treaty)」이란 거리가 있다.


 일본은 게다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함께 체결된 4 협정의 하나,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도,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12 해리에서 200 해리로 바뀌어, 양국 어업 분쟁이 격화한 것으로부터, 1998년 1월에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한일 어업 협정의 파기는, 수속이 한일 어업 협정에 명기되어 있어 이 수속을 밟으면 「합의 위반」은 아니다.

어업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제16조
2 이 협정은,그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그 다음은, 어느 한편의 체결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한편의 체결국에 대해 서면에 의해 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해, 그처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원문보기

漁業協定は日本が一方的に破棄?

ファクトチェック:「不可逆的」な韓日慰安婦合意は破棄できるのか

2017/04/01 09:08

拡大する


 これに対して政府も今年1月と3月17日に裁判所に提出した準備書面で、「法的拘束力のある合意に該当せず、相互間の信義に基づいた政策遂行上の合意」「法律的なものではなく、政治的または道義的なもの」と述べている。国家間の法的拘束力を持ち、国会の批准を求める「条約(treaty)」とは距離がある。


 日本はさらに1965年の韓日基本条約と共に締結された4協定の一つ、韓日漁業協定についても、排他的経済水域(EEZ)が12カイリから200カイリに変わり、両国漁業紛争が激化したことから、1998年1月に一方的に破棄している。







日韓漁業協定の破棄は、手続きが日韓漁業協定に明記されており、この手続きを踏めば「合意違反」ではない。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第16条
2 この協定は、その効力発生の日から3年間効力を有する。その後は、いずれの一方の締結国も、この協定を終了させる意思を他方の締結国に対し書面により通告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この協定は、そのような通告がなされた日から六箇月後に終了し、そのように終了しない限り引き続き効力を有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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