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사법독립이 확립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행정이 사법을 압박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는 그야말로 범죄지만
행정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1極의 대본영 체제에서 아베짱은
행정, 입법, 사법을 통괄하는 그야말로 넘버원이다.
한국 국내법으로 적법한 철차를 거친 사법재판에 대한 합법 / 불법 여부는 국제법으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내정간섭이다.
원폭 전범 패전국의 열도에선 국제법이란 국내법을 상위하는 개념이지만, 보통국가에선 지나가던 개가 웃는 개소리다.
아베짱이나 외무상이 한국 국내법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단독제소를 울부짖는 것을 보면 폭소를 금할 길이 없는 w
당당하게 정경유착해 新曰本제철에 배상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ww
자랑스러운 대본영 질서 wwwww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