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인은 「징용공」이었는가
──────────────────────────────
원래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징용공」이었는가.그들은 「강제 노동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전시중에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징용」한 노동자는, 종전시의 후생성의 통계에 의하면 245명 밖에 없었다.이것은 전시 노무 동원 계획으로 「반도인의 징용은 피한다」라고 할 방침이었기 때문에다(같은 이유로 징병된 병사도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