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제 사법재판소에의 제소 : 징용공 판결은 한국 국내법에 의거해 내려진 판결로, ICJ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2. 한국인 입국 비자 면제 취소 :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도 일본인의 비자 면제를 취소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인의 渡日이 많습니다)
3. 한국 제품에 관세 상향 :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재 일본의 한국에의 수출이 많습니다)
4. 무역보험의 적용에서 한국을 배제 ?
5. TPP에의 참가 거절 : 한국이 굳이 TPP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 대부분과는 FTA하고 있습니다)
6. 일본 국내의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 ? :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제공의 정지(불산 등) : 한국은 이미 일본의 대체는 준비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일본 의존을 완전히 탈피시킬 찬스이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전이라면 완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 주한일본대사의 귀국 : 음.. 아무쪼록
마땅히 아프다, 라고 느낄만한 것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