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겨냥해 위협 비행을 계속할 땐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차후 예상되는 세부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서 중장이 언급한 "대응행동수칙"은 해상에서 타국 함정과 초계기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 군이 취할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말한다.
우리 해군은 지난 2014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때 21개국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CUES)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왔다. 이 규범은 해상에서 예상치 못한 함정과
항공기 간의 조우가 있을 때 적대적인 행동을 막도록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무선통신 방법, 함정과 항공기 근접 속도 등이 명기되어 있다.
합동 참모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가 오늘 우리 대조영함에 접근하는 속도와 근접거리,
비행고도 등은 CUES가 상정한 상황보다 더 위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해군 출신 한 예비역 장교는"P-3 초계기가 우리 함정 540m까지 접근하고 60~70m 초저고도 상공으로
비행할 때의 속력이라면 5초 이내에 함선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CUES와도 반대되는 마치
"가미카제식"의 위협 비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대응행동수칙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타국 함정이나 초계기 등 군용기가 우리 함선에 근접 또는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하면
일단 무선으로 경고통신을 한다. 이날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으로
접근하자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다.
바뀐 매뉴얼은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거나 퇴각하지 않을 경우 사격통제레이더(STIR-180)를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 무기 체계도 가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영함은 이날 P-3 초계기가 60~70m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했지만, STIR-180을 가동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탐지 장비와 무기체계 가동은 함장이 승조원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자위권적 차원에서 무기체계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군은 보완된 매뉴얼에 의해 EOTS는 물론 함선의 비디오 카메라로
P-3 초계기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