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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자신만만하고 타케시마 점거를 자랑하는

조회수 : 483
JA 255 anasuicool 719,563 / 2,811,753


그렇게 자신이 있다라면 국제 재판소에서 결착을 붙이지 않는 이유도 없다.왠지 도망쳐 다니는 한국 역대 정부.


Q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으면 말로부터 하겠습니다.지금부터 이하의 설명 신고 내용을 자주(잘) 읽어 주셔 판단해 보세요.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왜 독도가 한국의 땅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1.우선, 지리적 근거.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서 인식되어 온 이것은 「세종 실록 지리뜻」 등
고문서로부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역사적으로도, 우리의 토지가 명확하게 됩니다.세종 실록 지리뜻에 가세해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 문헌 비고」,
「만기 요람」, 「증보 문헌 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으로 일관해서 독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또, 17 세기의 일한 양국 정부간교섭(울릉도 젠기) 프로세스를 개입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섬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하려고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는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은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로 확인됩니다.

5.대한제국은 1900년의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해,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6.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돌아온 한국 정부는 견실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참조해 주세요.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사용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한 것을 근거로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며, 당시의 한국은 벌써 일본에 주권을 침탈 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a)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 제주도, 거문도
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 추천 되지 않았다고 해도, 독도를 스스로의 영토라고 주장한입니다.물론, 상기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국의 약 3천 남짓의 섬들안에서 몇개인가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인 것만으로,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영토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무리입니다.질문 일시:2015/1/12 20:55:36해결완료해결 일시:2015/1/27 03:15:57
원문보기

韓国人が自信満々で竹島占拠を誇る


そんなに自信があるなら国際裁判所で決着をつけない理由もない。なぜか逃げ回る韓国歴代政府。


Q独島が韓国の地というのはいささかも疑う必要がないと言っから致します。今から以下の説明届け 内容をよくお読みいただき判断してみてください。

単純な愛国心に訴えるのではなく、論理的かつ合理的に
なぜ独島が韓国の地なのか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
 
「独島は地理的、歴史的、国際法的に明白な韓国の領土です。」
 
1.まず、地理的根拠。独島は地理的に鬱陵島の一部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これは「世宗実録地理志」など
    古文書からも確認が可能です。
 
2.歴史的にも、私たちの土地が明確になります。世宗実録地理志に加え、「新増東国輿地勝覧」、「東国文献備考」、
    「萬機要覧」、「増補文献備考」など多くの官撰文献で一貫して独島に記されています。
 
3.また、17世紀の日韓両国政府間交渉(鬱陵島ジェンギェ)プロセスを介して鬱陵島とその付属島独島が韓国
    領土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4.1905年島根県告示による独島編入しようと以前まで日本政府は独島が自国の領土ではないという認識を
    維持しており、これは1877年の「太政官指令」をはじめとする日本政府の公式文書で確認されます。
 
5.大韓帝国は1900年の「勅令第41号」で独島を鬱島郡(鬱陵島)管轄区域で明示し、
    鬱島郡守が独島を管轄しています。
 
6.2次世界大戦後、独島は私たちの領土に戻ってきた韓国政府はしっかりした領土主権を行使しています。
 
日本は以下のような理由から、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が...参照してください。
 
日本は1905年島根県告示第40号を使用して独島を自国の領土に編入したことを根拠に
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それは日本が日露戦争の遂行過程で独島を軍事的に活用するために、
とった措置であり、当時の韓国はすでに日本に主権を侵奪されたやむを得ない状況でした。
 
そして、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第2条(a)で、「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済州島、巨文島
と鬱陵島を含む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規定しています。
ここで独島が直接推挙されなかったとしても、独島を自分たちの領土だと主張してのです。もちろん、上記の
島根県告示と一緒に織りそう言っています。
しかし、この規定は、韓国の約3千余りの島々の中でいくつかだけ例示的に列挙したものであるだけで、ここに独島が
直接明示されていなかったとしても、独島が日本から分離されている韓国の領土ではないという主張は無理です。質問日時:2015/1/12 20:55:36解決済み解決日時:2015/1/27 03: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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