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자신이 있다라면 국제 재판소에서 결착을 붙이지 않는 이유도 없다.왠지 도망쳐 다니는 한국 역대 정부.
Q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으면 말로부터 하겠습니다.지금부터 이하의 설명 신고 내용을 자주(잘) 읽어 주셔 판단해 보세요.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왜 독도가 한국의 땅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1.우선, 지리적 근거.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서 인식되어 온 이것은 「세종 실록 지리뜻」 등
고문서로부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역사적으로도, 우리의 토지가 명확하게 됩니다.세종 실록 지리뜻에 가세해 「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 문헌 비고」,
「만기 요람」, 「증보 문헌 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으로 일관해서 독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또, 17 세기의 일한 양국 정부간교섭(울릉도 젠기) 프로세스를 개입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섬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하려고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는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은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로 확인됩니다.
5.대한제국은 1900년의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해,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6.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돌아온 한국 정부는 견실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참조해 주세요.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사용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한 것을 근거로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며, 당시의 한국은 벌써 일본에 주권을 침탈 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a)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 제주도, 거문도
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 추천 되지 않았다고 해도, 독도를 스스로의 영토라고 주장한입니다.물론, 상기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국의 약 3천 남짓의 섬들안에서 몇개인가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인 것만으로,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영토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무리입니다.질문 일시:2015/1/12 20:55:36해결완료해결 일시:2015/1/27 03: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