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와 불교 관계자들이 방일 하여 불상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게 임의의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空然하게 알려진 것 입니까?
민법 제246조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이 물건의 소재를 알고 암묵적 동의를 거치고 10년을 소유하면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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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불교 관계자들이 방일 하여 불상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게 임의의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空然하게 알려진 것 입니까?
민법 제246조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이 물건의 소재를 알고 암묵적 동의를 거치고 10년을 소유하면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学界と仏教関係者たちが訪日して仏像を戻してくれと要請したのが任意の (不特定多数の) 韓国人に 空然するように知られたことですか?
民法第246条の主旨は不特定多数の韓国人の品物の素材が分かって暗黙的同意を経って 10年を所有すると財産取得を認めるの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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