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제 100조는 미수범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 조항이 거의 대부분 문재앙이 저지른 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사형 이외의 처벌이 없으므로 그냥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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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 100조는 미수범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 조항이 거의 대부분 문재앙이 저지른 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사형 이외의 처벌이 없으므로 그냥 사형이다.




大韓民国刑法第 100条は未遂犯でも犯罪をやらかしたことと同じ処罰をする条項があるのに
あの条項がほとんど大部分ムンゼアングがやらかした罪にあたる.
余滴罪は死刑以外の処罰がないのでそのまま死刑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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