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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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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 일본 시마네현의 미조구지 지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ICJ  일본 단독 제소를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시마네현 지사 정부에

하지만 일본 정부는 ICJ 일본 단독 제소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ICJ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한국이 재판을 왜 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 여론의 환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독도가 국제 영토분쟁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고 

일본이 자국 영토 관할권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자국 국민에 알릴 수가 있는등 

ICJ 단독 제소의 여파는 일본에게 매우 유리하게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왜???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ICJ 단독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독제소의 경우 일본이 지금까지 개발한 논리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때  스스로 논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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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 ICJに単独に提訴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は何か?


2018年 11月 8日, 日本島根県の美爪区だ支社は独島領有権に関する ICJ 日本単独提訴を日本政府に要求します.


島根県知事政府に

しかし日本政府は ICJ 日本単独提訴を行わなかったです.


勿論, 韓国は ICJの強制管轄権を認めないから ICJ 裁判が開かれる可能性はないが,

少なくとも韓国が裁判をどうして応じないかに対する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があります.

この場合, 国際世論の喚起が成り立つことと同時に独島が国際領土紛争地域にな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世界に知らせる效果があって

日本が自国領土管轄権に対して最善をつくしているという認識を自国国民に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など

ICJ 単独提訴の余波は日本に非常に有利に帰結になる可能性が高いです.


ところでなぜ??? なぜ??? なぜ???


日本は独島領有権に対する ICJ 単独提訴をしないことでしょうか?


それは単独提訴の場合日本が今まで開発した論理に対する細密な検証が成り立つようになるはずであり,

が時自ら論破になる可能性があるからです. これは正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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