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일본 시마네현의 미조구지 지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ICJ 일본 단독 제소를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ICJ 일본 단독 제소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ICJ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한국이 재판을 왜 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 여론의 환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독도가 국제 영토분쟁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고
일본이 자국 영토 관할권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자국 국민에 알릴 수가 있는등
ICJ 단독 제소의 여파는 일본에게 매우 유리하게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왜???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ICJ 단독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독제소의 경우 일본이 지금까지 개발한 논리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때 스스로 논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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