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불만이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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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2019-04-26 23:00
상소기구 2심 판정 공식 채택…”한일 분쟁 당사국에 효력”
WTO,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2심 승소 판정 최종 확정[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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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