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성 참정권이 현실화 된 것은, 1946년으로
GHQ 지배하에서, 맥아더에 의해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다
그 이전의 일본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어도
여성에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한국 등 외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여자나 한국인은 같은 국민으로서 취급되지 않은 것)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부 지역의 제한적 참정권은 제외)
뉴질랜드가 1894년 세계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였다 (단, 피선거권은 1919년)
호주가 1902년 참정권 보장
핀란드가 1906년 처음으로 여성의 피선거권을 신설했다 (1907년에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당선되었다)
영국은 1907년 지방 선거에서 여성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해,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 국가 참정권을 부여하였고 1928년에 완전히 평등한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미국은 1919년에 보통 선거권이 제정
한국은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서, 남녀의 보통 선거권을 명시하였다. 당연히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의해 보통 선거가 이루어진다
결론을 말하자면, 원래 일본에서 여자의 인권같은 것은 매우 협소한 상태로만 존재했고
그마저,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여성의 참정권 제한이 유지되었을지는 모른다
실제로 리히텐슈타인같은 국가는 1984년까지도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맥아더 원수님은, 일본인에게는 매우 은혜로운 존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