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아도 한국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것이 否定되지 않는데
65년 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닛폰이 전범국이기 때문이다.
닛폰은 닛폰이 전범국이라는 연합국의 질서를 수용했고,
日帝를 全否定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진영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닛폰은 日帝시절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요구되고, 65년 기본조약 제 2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 정치적 타결했다고 해도 이 경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65년 기본조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닛폰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범국 닛폰은 한국에 대해 청산해야될 과거가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