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는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기판력은 존재하는 재판을 무한 반복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취지"라면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무시하고 한국 법원이 다시 판결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씨 등은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 재판소에 신일철주금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001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밝힌) 중요한 장애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으로 극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 남용은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 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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