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이는 48개국 연합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기록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로 일컬어진다.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 문건이다.
일본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스카핀은 이를 발부한 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화됐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군정에서 고려했던 모든 조치들은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확정됐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8일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스카핀이 무효화된 것이라면 당시 연합국 사령부에서 1951년 9월8일 이후 추가적인 스카핀을 발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5일 발령됐다.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와 일부 학계에서는 스카핀 677-1호가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하면 한국도 일본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