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법부를 협박해 사법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되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한다
멀쩡하게 사법권력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국회가 주도가 되어, 특별 재반부를 설치하려는 것일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당연하지만 편향된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설치 목적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때도, 독립 운동가나 학생 운동 등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총독부는 특별 법정과 예심 법정 등 실질적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고 조선인을 탄압했다
이재명은 선출 권력이 非선출 권력보다 우월하다는 망언을 자꾸 하는데, 선출 권력이 非선출 권력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의회가 우월한 권력이라는 이야기는 없다
선출 권력이 우월하다는 인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黨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론이다
한마디로 빨갱이 式 민주주의다 이말이다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써 있어, 他권력으로부터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 권력이 마음대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 110조에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특별법원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
이미 明文으로 특별 법원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재명은 명확히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일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국민 누구라도 특별 재판에 의해 차별 받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군사 재판은 특수한 목적이 있으므로 예외다)
이렇게 명확한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위험한 헌법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어 모든 것이 정당하다면,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선출 권력과 다수 의회가 찬성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反헌법적 사상을 가진 위험 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은, 한국인의 민도의 낮음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