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이유에 관계없이 공갈이다”로 단정하는 기입은,
법적인 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는 입장으로부터의 주장이며,
논의를 혼란시킬 뿐.
일반론으로서 정당한 권리침해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것은 없다.
공갈이 성립하는 것은, 폭행·협박이나 부당한 해악의 공지에 의해서
위법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경우이며,
권리침해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
또, 제삼자가 사실 무근의 형사 책임을 꺼내
“공갈이다” 등과 결정해
본래의 쟁점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일같은 기입을 계속했을 경우,
일반론으로서는 허위의 사실을 이용한 명예 훼손적인 행위나
불법 행위의 조장·가담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표주박이지요”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입장으로부터 부당한 단정·위압적 표현을 반복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책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일도 이해해야 할.
ps.
반복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장기에 걸치는 무단 사용·악의 있다 가공·확산이라고 한다
명확한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해나 위협으로 논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행위에 근거해, 냉정하게 마주봐 주세요.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4001529?&sfl=membername&stx=표주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