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문서 4권
(186) [일본 군대의 한인 학대에 대한 영국 정부 내사 건]
내전(來電) 제102호
메이지 40년(1907년) 11월 29일 오전 11시 도쿄 발(發)
메이지 40년(1907년) 11월 29일 오후 2시 39분 경성 착(着)
수신: 이토(伊藤) 통감
발신: 하야시(林) 외무대신
제258호
내밀히 들은 바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한국 각 지방에 주둔하는 일본 군대의 한국인에 대한 행동이 가혹함에 이르고 있다는 풍설을 전해 듣고 현재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함.
예를 들어 우리 군대(일본군)가 폭도(의병)를 토벌할 때, 촌락 중에 폭도를 투숙시킨 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리고, 이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게 하는 실례가 적지 않다는 보고를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함.
이상 각하의 참고를 위하여 전보함.
단, 본 건은 영국 총영사에게도 비밀에 부쳐진 것임. 자세한 내막은 추후 면담 시에 말씀드리겠음.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jh_094_0070_1860
지역에서의 주택소각(houseburning) 정책은 번창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반군에의 가담을 늘리며, 몇 세대까지도 잊히지 않을 원성의 씨앗을 뿌렸다.
McKenzie, F.A-The Tragedy of Korea
제1.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에 伊藤 公의 지휘로 한국 왕비를 살해했습니다.
제2.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伊藤 公은 병력으로 5개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이익한 조항이었습니다.
제3.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伊藤 公이 체결하신 12개조 조약은 모두 한국으로서는 군사상 대단히 불이익한 사항이었습니다.
제4. 伊藤 公은 억지로 한국 황제의 폐위를 도모했습니다.
제5. 한국의 군대는 伊藤 公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제6. 조약 체결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분노해 의병이 일어났지만 그런 이유로 伊藤 公은 한국의 양민을 다수 죽였습니다.
제7. 한국의 정치, 그 밖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제8. 한국의 학교에서 사용하던 양호한 교과서를 伊藤 公의 지휘 하에 소각했습니다.
제9. 한국 인민의 신문 구독을 금했습니다.
제10. 아무런 충당할 돈이 없는데도 성질이 좋지 않은 한국 관리에게 돈을 주어, 한국인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마침내 第一銀行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1. 한국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국채 2,300만圓을 모집해 이를 한국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그 돈은 관리들 사이에서 제멋대로 분배·착복했다고 들었으며, 또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불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제12. 伊藤 公은 동양의 평화를 교란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즉 露日戰爭 당시부터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한국 황제를 폐위해 당초의 선언과는 모조리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자 한국인 2천만은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13. 한국이 바라지 않는데도 伊藤 公은 한국 보호를 빙자해 한국정부의 일부와 의사를 통하며 한국에 불리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4.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현 일본 황제의 (中間缺) 부군 되시는 분을 伊藤 公이 없애버렸습니다. 그 일은 한국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15. 伊藤 公은 한국인이 분개하고 있는데도 일본 황제나 그 밖의 세계 각국에 대해 한국은 무사하다고 말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伊藤 公을 쏘아 죽였습니다.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jh_097_0010_1910&types=o
당시 이토히로부미는 한국駐箚軍 통수권자 였고 일본 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 시대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노려지지도 않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