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책임지며,
기업연금(퇴직연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의 연금화 제도로 소득대체율 감소를 보완하는 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기업연금은 DC/DB/IRP 등으로 나뉘며 최근 "기금화"와 의무화를 추진 중
한국은 과거부터 기업연금을 일시불로 퇴직금으로 주었지만 최근 고령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연금 형태로 지급이 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등민족 jap은 기업의 일시불 퇴직금이 거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