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위안부 합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당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현 총리)이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12·28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 내용
일본 측이 표명한 조치(아래 일본 측 발표 내용)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국제사회에서 UN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일본 측 발표 내용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한국 정부의 협력 하에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10억 엔)을 일괄 출연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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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 이후, 국제사회와 자국 내에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조직적으로 펼치며 합의의 핵심인 "책임 통감"과 "사죄"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림
1. UN 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공식 부정 (2016년 2월)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본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강제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사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네바 회의.
일본 정부 대표(외무성 심의관 외) 발언: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확인해 주는 수치(數値)는 없었다."
2.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 "성노예는 부적절" (2016년 1월)
합의 직후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위안부를 "성노예(Sex Slave)"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반하며 부적절하다. 이 점은 이번 합의로 확인되었다."
3.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 삭제 압박 (2021년~현재)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에도 자국 내 교육 현장에서 위안부 관련 기록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사건: 2021년 일본 각료회의(국무회의) 결정.
내용: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 대신 단순히 "위안부"라고만 쓰도록 하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일본 교과서 회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강제성 관련 서술을 대거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 국제법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스스로 파기했다 : 국제법적 배신과 기만의 기록
1. 아베 총리의 "성노예" 부정: 범죄의 본질과 강제성을 정면 부정하다
"위안부를 "성노예(Sex Slave)"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 (아베 신조)
이 발언은 단순한 용어 수정을 넘어선 국제법적 선전포고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안부 제도를 일본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강제 동원과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군대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있다.
논리적 반격: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자가, 뒤돌아서서 범죄의 본질인 강제성과 반인도적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가해자가 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순간 그 사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는 한국 국민을 기만한 거대한 외교적 사기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2. UN에서의 "수치(數値) 타령": 증거 인멸자의 비겁한 궤변
"강제 연행을 확인해 주는 수치(數値)는 없었다." (일본 정부 대표, UN CEDAW 심의)
패전 직후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군 기밀 서류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해놓고, 이제 와서 "문서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논리적 반격: 국제법에서 기록의 부재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보다 우선할 수 없다. 특히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은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또한, 국제법상 강제성은 "물리적 납치"뿐만 아니라 기만, 위압, 거부권 박탈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이 좁은 의미의 "수치(數値)"를 들먹이며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한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60조(실질적 위반)**에 해당한다. 합의의 근간인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가해자가 직접 짓밟았으므로, 이 합의는 그 순간 법적 생명을 다했다.
3. "합의"를 기만과 모욕의 도구로 전락시킨 일본의 배신
이 합의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국제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은 가해자가 자신의 사죄를 스스로 부정할 때 그 합의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약속의 전제인 "강제성에 기반한 진실된 책임 인정"을 파기하고 범죄의 본질을 부인(否認)하는 상황에서, 해당 합의의 유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결론: 일본은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들을 모욕하는 권리 남용을 저질렀다. 일본의 상습적인 국제법 위반과 기만적 행태로 인해 2015년 합의의 국제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결론: 일본에 고함]
입으로는 사죄를 외치고, 발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짓밟는 자들의 합의는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