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 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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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음모론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2026. 2. 26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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