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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원칙’은 세기를 막론하고 한국 가족제도에 막강한 원칙으로 작용했다. 해방 후는 물론 해방 전에도 찬반론과 비극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다. 1957년 4월 9일자부터 게재된 ‘동성동본 결혼 불혼의 원칙을 비판하며’ 칼럼이 본격적인 논쟁의 촉발이다. 요지부동이던 변화의 단초는 70년대에 나타났다. 1977년 12월 16일자는 ‘동성동본 혼인 시한 구제’라고 한시조치를 보도했다. 그리고 1995년 5월 20일자에 ‘서울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위헌 제청…행복추구권에 위배 소지’ 기사가 실렸다. 2년 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7.7.18자) 2005년 3월 2일 마침내 국회는 동성동본 혼인금지제 폐지안을 가결했다.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시행일 1957년 4월 9일)
1.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일 2005년 3월 2일)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장난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안해서 알려준다.
이제 8%를 설명할 시간이 되었는가? ^ ^ 자폭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