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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지문·얼굴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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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지문·얼굴 등록한다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10-04-21 03:05 | 최종수정 2010-04-21 13:54 기사원문 광고 오는 8월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17세 이상)은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 촬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범죄자가 개명(改名) 등 신분 위장을 해 재입국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범 외국인,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퇴거당한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하는 사례는 매년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이 이처럼 많은 것은 2003년 말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 지문을 등록해야 했지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폐지했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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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国するすべての外国人指紋・顔登録する

入国するすべての外国人指紋・顔登録する

朝鮮日報 | 記事入力 2010-04-21 03:05 | 最終修正 2010-04-21 13:54 記事原文 広告 来る 8月から国内に入国するすべての外国人(17才以上)は指紋を登録して顔撮影をするように義務化する出入国管理法改正案が 19日国会法司委をパスした.

21日本会議でこの法案が処理されれば 11月 G20(主要 20ヶ国) 首脳会議を控えて外国人犯罪者が改名(改名) など身分偽装をして再入国する事例を基本的に遮断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政府関係者はぐ犯外国人, 偽・変造パスポートに入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の入国を前もって遮断しようとする目的だと言った. 指紋と顔情報提供を拒否する場合該当の外国人の入国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国内で犯罪をやらかすとか不法行為を一事実が現われて強制退去された外国人が他人の名前を盗用するとか名前を変えるなど身分を偽装して再入国する事例は毎年 2000余件に至る.

外国人犯罪者の再入国がこのように多いことは 2003年末外国人指紋登録制度を廃止したからだ. 過去には外国人が 1年以上国内に滞留しようとすれば出入国管理所に指紋を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姜金糸法務省長官時代人権侵害所持が大きいと廃止した.

[ギムミンチォル記者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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