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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전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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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학 찬미해 유명했던 조선인!

 

<조선인·대만인의 전쟁범죄인>

 

「B·C급 전범」중에는, 구식민지 출신의 조선인·대만인이 있었다.그 수는,조선인이 148명, 대만인이 173명이었다.

 

연합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 중(안)에서도"포로 학대"를 특히 중시하고 있던 것(포츠담 선언의 제10항), 일본군이, 동남아시아의 각지에 설치한포로 수용소의 감시원에게 조선인·대만인의 군속을 충당한 것,
연합국 각국이 조선인·대만인을, 「적국에 사용된 신민」이라고 봐, 일본인으로서 재판한 것,
상관의 명령에 근거하는 행위에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많은 조선인·대만인의 전범을 낳은 요인이 되었다.

 

태면철도 건설의 예로 보여지도록(듯이), 일본 정부가 「쥬네이브 조약」의 준용을 연합국 각국에 약속하면서, 거기에 기초를 둔 처우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았던 때문, 조약에 반한 명령·처우의 실행 책임이, 말단의 군속에도 추궁 당했던 것이다.

조선인 전범 148명 가운데, 군인은 3명이었다.1명은 홍사익중장이며, 2명은 지원병이었다.


이 외, 통역이었던조선인 16명이 중화 민국의 국민 정부에 의해서 재판해져 중 8명이 사형이 되었다.

 

남는 129명 전원이,"포로 수용소의 감시원"으로서 징용 되어 타이·쟈와·말레이의 포로 수용소에 배속된 군속이다.
상,적국의 부녀자를 시작으로 하는 민간인을 억류한 쟈와군억류소의 감시에도 조선인 군속이 맞았기 때문에, 네델란드 법정에서 전범이 되고 있다.

 

대만인 군속은, 보르네오 포로 수용소에 배속되었다.오스트레일리아 법정에서 많은 대만인이 전범으로서 재판해지고 있어 중 7명이 사형, 84명이 유기금고가 되었다.

덧붙여서 조선인·대만인의 전범은, 일본인이 「내지 송환」이 될 때, 함께 일본에 송환되어 스가모 형무소에 수용되는 일이 되었다.

<BC급 전범>

B급 전범(비 공전범) 및 C급 전범(시 공전범)이란, 제이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연합국에 의해서 포고된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에 있어서의
전쟁 범죄 유형 B항 「통례의 전쟁 범죄」,

C항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또는 전쟁범죄인으로 여겨지는 죄상에 추궁 당한 일반의 병사등.

 A급과 같게, B, C는 전쟁 범죄의 유형(분류)이다.

 

<전범 수용소>
전범 용의자들은, 수용소에서 사적 폭행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대부분, 폭행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재판>
법무부 장관 관방 사법 법제 조사부 「전쟁 범죄 재판개역사의 요점」에 의하면, 기소 건수는 2,244건, 5,700명이 기소되었다고 되어 있다.다만, 이 숫자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과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는 형식상, 재판은 1심제였지만, 통상의 군율 재판과는 달라 변호인이 붙일 수 있었다.
특히 중국, 소련, 네델란드에 의한 법정에서는, 엉터리인 전문 조사, 허위의 증언, 통역의 미비, 재판 집행자의 보복 감정등이 화가 되어,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무실의 죄를 세오이원 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라고 말해진다.
특히, 이 주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일본측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예로서 영양 실조의 포로에게 우엉을 먹였다.혹은 결림, 요통의 포로에게 뜸을 뜬 수용소 관계자가 포로 학대의 죄에 추궁 당해 유죄로 여겨진, 등을 들 수 있다.다만, 이러한 사실이 공판으로 학대로서 지적된 것은 확실하지만, 이외에도 학대의 사실이 있었으므로 유죄가 증거로 해 채용되었는가는 불명하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밟으면서, 변호인이 붙일 수 있고 있는 점, 재판 내용, 판결 내용등을 고찰해, 일반적인 군율 재판과 비교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처벌>
A급 전범 약 200명이, 스가모 구치소에 체포 감금된 것과 동시에「B·C급 전범」 약 5,600명이 각지에서 체포 투옥되었다.
요코하마, 샹하이, 싱가폴, 라바울, 마닐라, 마누스 등등 남방 각지의 50 수군데의 감옥에 억류되어 약 1,000명이 군사재판의 결과, 사형에 곳 되었다.

국내에서 전후 체포된 사람은 가족에게 「조금 나가 온다」라고 말을 남기고, 설마 자신이 전범으로 재판해지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다.
사형 판결을 받은 전범의 상당수는 유서·유발등을 남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유골도 비밀리에 소각·매장되었다.

전범들은 숨겨 가진 연필 혹은 자신의 피로 종이조각이나 화장지에 은밀하게 유서를 써, 교회사 등에 맡기고 유족이 보내 주었지만, 그것도 일부의 사람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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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しぶりに戦犯話

捕虜虐めで有名だった朝鮮人!

 

<朝鮮人・台湾人の戦争犯罪人>

 

「B・C級戦犯」の中には、旧植民地出身の朝鮮人・台湾人がいた。その数は、朝鮮人が148人、台湾人が173名だった。

 

連合国が、日本の戦争犯罪の中でも"捕虜虐待"を特に重視していたこと(ポツダム宣言の第10項)、日本軍が、東南アジアの各地に設置した捕虜収容所の監視員に朝鮮人・台湾人の軍属を充てたこと、
連合国各国が朝鮮人・台湾人を、「敵国に使用された臣民」と見なし、日本人として裁いたこと、
上官の命令に基づく行為でも責任を免除されないとしたことが、
多くの朝鮮人・台湾人の戦犯を生み出した要因となった。

 

泰緬鉄道建設の例に見られるように、日本政府が「ジュネーヴ条約」の準用を連合国各国に約束しながら、それに基づいた処遇を適正に行わなかった為、条約に反した命令・処遇の実行責任が、末端の軍属にも問われたのである。

朝鮮人戦犯148人のうち、軍人は3人だった。1人は洪思翊中将であり、2人は志願兵だった。


この他、通訳だった朝鮮人16人が中華民国の国民政府によって裁かれ、うち8人が死刑となった。

 

残る129人全員が、"捕虜収容所の監視員"として徴用され、タイ・ジャワ・マレーの捕虜収容所に配属された軍属である。
尚、敵国の婦女子をはじめとする民間人を抑留したジャワ軍抑留所の監視にも朝鮮人軍属があたったため、オランダ法廷で戦犯となっている。

 

台湾人軍属は、ボルネオ捕虜収容所に配属された。オーストラリア法廷で多くの台湾人が戦犯として裁かれており、うち7人が死刑、84人が有期禁錮となった。

ちなみに朝鮮人・台湾人の戦犯は、日本人が「内地送還」になる際、一緒に日本へ送還され、巣鴨プリズンに収容される事となった。

<BC級戦犯>

B級戦犯(ビーきゅうせんぱん)およびC級戦犯(シーきゅうせんぱん)とは、第二次世界大戦の戦勝国である連合国によって布告された国際軍事裁判所条例及び極東国際軍事裁判条例における
戦争犯罪類型B項「通例の戦争犯罪」、

C項「人道に対する罪」に該当する戦争犯罪または戦争犯罪人とされる罪状に問われた一般の兵士ら。

 A級と同様に、B、Cは戦争犯罪の類型(分類)である。

 

<戦犯収容所>
戦犯容疑者たちは、収容所で私的暴行を受けたと証言する者が多く、暴行で死亡した
者がいたという証言もある。

<裁判>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戦争犯罪裁判概史要』によれば、起訴件数は2,244件、5,700名が起訴されたとなっている。ただし、この数字には、ソビエト連邦と中華人民共和国での数字が含まれていない。

軍事法廷という形式上、裁判は一審制であったが、通常の軍律裁判とは違い弁護人が付けられた。
特に中国、ソ連、オランダによる法廷では、杜撰な伝聞調査、虚偽の証言、通訳の不備、裁判執行者の報復感情などが災いし、
不当な扱いを受けたり、無実の罪を背負わされる事例も多数あったと言われる。
特に、この主張は被疑者を含め、日本側の関係者を中心に見られる。
(例として、栄養失調の捕虜にごぼうを食べさせた。もしくは肩凝り、腰痛の捕虜に灸を据えた収容所関係者が捕虜虐待の罪に問われ有罪とされた、などが挙げられる。ただし、これらの事実が公判で虐待として指摘されたことは確かであるが、これ以外にも虐待の事実があったので有罪の証拠として採用されたかは不明である)。

一方、このような問題を踏まえつつ、弁護人が付けられている点、裁判内容、判決内容などを考察し、一般的な軍律裁判と比較して、正確な裁判が行わ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する研究も発表されている。


<処罰>
A級戦犯約200名が、巣鴨拘置所に逮捕監禁されたのと同時に「B・C級戦犯」約5,600人が各地で逮捕投獄された。
横浜、上海、シンガポール、ラバウル、マニラ、マヌス等々南方各地の50数カ所の牢獄に抑留され、約1,000名が軍事裁判の結果、死刑に処された。

国内で戦後逮捕された者は家族に「ちょっと出掛けて来る」と言い残して、まさか自分が戦犯で裁かれようとは夢にも思わなかった者が多い。
死刑判決を受けた戦犯の多くは遺書・遺髪等を遺すことが許されず、遺骨も秘密裏に焼却・埋葬された。

戦犯達は隠し持った鉛筆あるいは自分の血で紙切れやトイレットペーパーに密かに遺書を書き、教誨師などに託して遺族に届けてもらったが、それも一部の者だけ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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