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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 유산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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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사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현저한 사례
독특하고 그 희귀하거나 최상급의 자연현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태계, 자연적인 지형으로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조성물이나 지형 혹은 지역, 대집단의 동물들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 자연식물들로 뒤덮인 포괄적인 조망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종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서식지 범주에는 보편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있는 동·식물이 집중되어 있는 생태계
위의 기준항목 외의 요건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함.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세계유산 등록절차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세계유산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함.
등록신청 대상문화재 선정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이 대상문화재 선정
등록신청서류 유네스코 제출 : 7월 1일까지

지정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슬라이드, VTR 등) 각 3부
1차 평가 : 제출 익년 1월 - 4월

유네스코 비정부간 전문기구인 ICOMOS 또는 IUCN에서 전문가를 해당 국가에 파견, 현지조사후 평가서 작성
- 세계문화유산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세계자연유산 :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2차 검토 : 제출 익년 6월 -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1차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목록에 무조건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3차 검토 : 제출 익년 7월 - 11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은 집행이사회 보고서를 관련 신청국 및 전 협약가입국에 송부하고 관련자료 추가 제출 요청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은 제출자료 ICOMOS등 평가기구와 21개 위원국에 검토의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익년 12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세계유산 등록효과


등록의 이점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소유권 행사

세계유산등록은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도 여전히 적용된다.
국제협력 및 지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으로 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유산의 보전, 관리
협약국이 세계유산 지역의 보존상태를 모니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것과 세계유산센터나 다른 기구들이 위험에 처한 유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설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의거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
기능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
세계유산의 보존조치를 심사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작성, 필요시 문화재관련 연구·조사 및 세계유산기금의 사용결정
위원국

조직 : 의장 1, 부의장 5, 서기 1
위원국 : 21개국, 임기 6년(매 2년마다 7개국씩 교체)
※ 한국은 1997년 위원국에, 1998년 부의장국에 선출되었음
집행이사회 : 의장단 7개국 대표, 매년 6~7월 개최
총회 : 매년 12월 혹은 유네스코 총회시 개최
재정부담금액 : 협약가입국의 유네스코 분담금의 1%
※ 세계유산보호협약 가입 : 161개국
(우리나라는 1988년 102번째, 북한은 1998년 153번째 가입)
세계유산 등록현황(1999년 12월 현재)



세계유산 등록건수

118개국 630건(문화유산 480건, 자연유산 128건, 복합유산 22) 등록
세계기록유산 등록기준


한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중요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닌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기여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자료


뛰어난 미적 양식을 보여주는 자료


뛰어난 사회적·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등록보조기준


완성도 또는 완전성에 있어 탁월한 자료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록절차


매년 6월말까지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매년 9월초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신청서 사전심사
격년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세계기록유산 등록여부 결정
세계기록유산 등록효과


국제적 보존·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기구로 발전 가능성 대비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
세계기록유산 로고 사용, 유네스코 인터넷 통한 지속적 홍보 가능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는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문서관리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담당하고,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수행
연혁

199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1995년 세계유산등록 선정기준 합의, 등록제도 창설 권고
1997년 22개국 총 38개 세계기록유산 등록 결정

잘 읽어봐 등록 기준이야..

즉 일본인이 말하는 관리 못하니까 등록 한다 이러한 맥락은 강아지 오줌싸는 소리고

일본인이 말하는 지금 즉시 가입하면 등록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강아지 오줌싸는 소리고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가치 인정하는것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것..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세계유산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함.
등록신청 대상문화재 선정

 

번역문보기

世界文化遺産登録基準.

文化遺産

独特の芸術的あるいは美的な業績, すなわち創造的な才能の傑作を代表すること
決まった時間にわたって あるいは世界の一文化圏内で建築, 記念物切れ, 庭園及び造景デザイン, 関連芸術または人間井州などの結果として起きた発展事項たちに相当な影響力を行使したこと
独特とか極めて稀とかあるいはとても古いの
一番特徴的な事例の建築様式として重要な文化的, 社会的, 芸術的, 科学的, 技術的あるいは産業の発展を代表する様式
重要で伝統的な建築様式, 建設方式または人間住居の特徴的な事例として自然によって破壊されやすいとかさからって行くことができない社会・文化的あるいは経済的変革の影響で傷つきやすいこと
歴史的大切さや含蓄性が著しい思想や信念, 写真や人物と一番重要な連関があること



自然流産

地球儀主な進化段階を代表する著しい事例
現在進行されている重要な地質学的過程, 生物学的進化及び人間と自然環境の相互作用を現わす著しい事例
独特でその稀とか最上級の自然現象, 人間に一番重要な生態系, 自然的な地形として特別にずば抜けた自然美を持った組成物や地形あるいは地域, 大集団の動物たちによって提供される場所, 自然植物たちで覆い被せた包括的な眺望
稀とか絶滅危機に処した動・植物の種がまだ生存している棲息地範疇には普遍的な関心と大切さがある動・植物が集中されている生態系
上の基準項目以外の要件

該当の遺産が真正性(authenticity)がなければならないし遺産の保存を保障することができる適切な法的保護と管理体系を取り揃えて效果的施行も保障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多数観覧者たちに開放される遺産の官吏とその保存に対する適切な行政的体系の証拠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世界遺産登録手続き


暫定リストユネスコ提出

世界遺産で 登録申し込みするウィハヨは先に世界遺産暫定リストに登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申し込み対象文化財選定

文化在位元会審議を経って文化財庁が対象文化財選定
登録申し込み書類ユネスコ提出 : 7月 1日まで

指定申し込みで(英文) 及び部属資料(写真, スライド, VTR など) 各 3部
1次評価 : 提出翌年 1月 - 4月

ユネスコ非政府間専門機構である ICOMOS または IUCNで専門家を該当の国家に派遣, 現地調査後評価で作成
- 世界文化遺産 : ICOMOS(国際記念物遺跡協議会)
- 世界自然遺産 : IUCN(国際自然保存連盟)
2次検討 : 提出翌年 6月 - 7月

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執行取締役会会議で 1次評価結果を検討した後次 4種項目の中で一つを世界遺産委員会に勧告
- 世界遺産リストに無条件登載勧告
- 登載しないことを勧告
- 追加資料提出要求のために世界遺産委員会事務局還付
- 深層研究が必要で検討延期
3次検討 : 提出翌年 7月 - 11月

世界遺産委員会事務局は執行取締役会報告書を関連申し込み国及び私は協約加入国に送付して関連資料追加提出要請
世界遺産委員会事務局は提出資料 ICOMOSなど評価器具と21個委員国に検討依頼
最終審議・決定 : 提出翌年 12月


世界遺産委員会定期総会で登録可否最終審議・決定, 公表
世界遺産登録效果


登録の利点

国内・外からの観光客が大きく増加されてこれによって雇用機会と収入が増えるだけでなく, 政府の追加的な関心と志願で地域の計画課管理を進めることもできて, また地域及び国家の自負心を鼓吹・保護のための責任感を形成する.
所有権行事

世界遺産登録は所有権や統制に影響を与えなくて, 所有権は指定以前と等しく維持されて国内法も相変らず適用される.
国際協力及び支援

世界遺産に指定されれば世界遺産基金(World Heritage Fund)から技術的, 財政的援助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登録された遺産の保全, 管理
協約国が世界遺産地域の保存状態をモニターしてそれによる措置を取るために報告することと世界遺産センターや他の器具たちが危険に処した遺産の状態に関して報告するのがある. 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


設立

世界文化遺産及び自然流産の保護に関する協約第8条に基づいて政府間委員会で設立
機能

著しくて普遍的価値を持った各国の遺産を世界遺産で選定
世界遺産の保存措置を審査して危機に処した世界遺産リスト作成, 必要の時文化財関連研究・の調査及び世界遺産基金の使用決定
委員国

組職 : 議長 1, 副議長 5, 西紀 1
委員国 : 21ヶ国, 任期 6年(毎 2年ごとに 7ヶ国ずつ入れ替え)
※ 韓国は 1997年委員国に, 1998年付議お汁に選出されたら
執行取締役会 : 議長団 7ヶ国代表, 毎年 6‾7月開催
総会 : 毎年 12月あるいはユネスコ総会の時開催
財政負担金額 : 協約加入国のユネスコ分担金の 1%
※ 世界遺産保護協約加入 : 161ヶ国
(我が国は 1988年 102番目, 北朝鮮は 1998年 153番目加入)
世界遺産登録現況(1999年 12月現在)



世界遺産登録件数

118ヶ国 630件(文化遺産 480件, 自然流産 128件, 複合遺産 22) 登録
世界記録遺産登録基準


たいてい国家を超越して世界史と世界文化に重要な影響を与えた資料


歴史的重要時期を理解するのに重要とかその時期を特別な方法で反映する資料


世界史または世界文化発展に寄与した地域に対する情報を持った資料


世界史または世界文化に寄与した人物に係わる資料


世界史または世界文化の主要事項を記録した資料


すぐれた美的様式を見せてくれる資料


すぐれた社会的・文化的または精神的価値を持つ資料


登録補助機器与えた


完成度または完全性にあって卓越な資料
独特とか稀な資料
世界記録遺産登録手続き


毎年 6月末まで世界記録遺産登録申込書をユネスコに提出
毎年 9月初ユネスコ一般情報事業局(PGI)で申込書事前審査
隔年ごとにユネスコ国際自問委員会開催, 世界記録遺産登録可否決定
世界記録遺産登録效果


国際的保存・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法的器具で発展可能性備え
保存管理に対するユネスコの技術的支援
世界記録遺産ロゴ使用, ユネスコインターネット通じる持続的広報可能
ユネスコ国際自問委員会

国際自問委員会は四書, 法律専門家, 教育学者, 著述家, 文書管理専門家など 30人余りで構成
ユネスコ一般情報事業局(PGI)で世界記録遺産事業を担当して, 国際自問委員会では全般的な意思決定遂行
沿革

1992年ユネスコで世界記録遺産事業創設
1995年世界遺産登録選定基準合意, 登録制度創設勧告
1997年 22ヶ国総 38個世界記録遺産登録決定

よく読んで見て登録基準だ..

すなわち日本人が言う管理できないから登録するこのような脈絡は子犬オズムサは音で

日本人が言う今直ちに加入すれば登録になる. このような話も子犬オズムサは音で

世界的に 専門家たちがその価値認めることと  

世界的に認められること..

も 世界遺産で 登録申し込みするウィハヨは

先に世界遺産暫定リストに登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申し込み対象文化財選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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