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7장최종 조항
제2십삼조(a) 이 조약은, 일본을 포함하고, 이것에 서명하는 나라에연줄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조약은, 비준서가 일본에 의해, 한편,
주된 점령국으로서의 아메리카 합중국을 포함하고, 다음의 제국, 즉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Ceylon,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뉴・지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그레이트・브리텐 및 북부 아일랜드 연합 왕국 및 아메리카 합중국의 과반수에 의해 기탁되었을 때
에, 그 때에 비준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관해서 효력을 가진다.이 조약은, 그 후 이것을 비준하는 각국에 관해서는, 그 비준서의 기탁일에 효력을 일으킨다.
(b) 이 조약이 일본의 비준서의 기탁일의 뒤9개월 이내에 효력을 일으켜가쓰타 때는, 이것을 비준한 나라는, 일본의 비준서의 기탁일의 고산넨 이내에 일본 정부 및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에 그 취지를 통고하고, 자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이 조약의 효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제2십오조 이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나라
또는 이전에 제2십삼조에 열기한다
나라의 영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것을 말한다.
단, 각 경우에 해당국이 이 조약에 서명해 한편 이것을 비준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2십한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이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의 일국이 아닌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도 주는 것은 아니다.또, 일본의 어떠한 권리, 권원 및 이익도,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연줄도 앞에서 본 통과해 정의된 연합국의 일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감손되어 또는 해쳐지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한국은 패전국측의 나라.
미국 육군의 HP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지도는 참고입니다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치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한국인이야, 조약은 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