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놓다 실수, 요통 환자 사망
주사가 폐를 관통해 외상성 양측성 기흉으로 환자 사망
온라인 뉴스팀
가고시마현 경찰서는 1일, 히가시쿠시라쵸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원장(62,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고시마 지검에 서류 송검했다고 2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해 6월 22일 오전 10시 15분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온 가노야시에 사는 여성(당시77세)의 허리나 등에 ‘신경블록’이라 불리는 주사를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바늘을 너무 깊게 찔러 양쪽 폐에 구멍을 냈고, 여성은 외상성 양측성 기흉으로 사망했다. 여성의 사망 시각은 오후 5시 45분쯤.
여성은 귀가 후, 심장 박동수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듯한 증상을 호소, 다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한다.
부검결과, 폐에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 현 경찰서 조사에 대해, 원장은 “잘못해서 너무 깊이 찔러버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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