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달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부여경찰서는 24일 황모(30)씨가 주차시비를 벌이다 이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황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10분께 부여군 부여읍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차를 세우던 박모(52.여)씨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니고 있던 흉기로 박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시신은 자신이 사는 주상복합건물 계단에서 같은 건물의 단란주점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범행 발생시각 전후 주변을 지난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황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의 차에서 혈흔 등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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