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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세계와 일본」 일본 정치·국제 관계 데이타베이스 도쿄대학 동양 문화 연구소 타나카 아키히코 연구실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문서명]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전문]
일본 및 대한민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 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음대로 협정했다.
제일조
1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a) 현재에 있어 천팔10억엔(1ⓒ8,ⓒⓒⓒ,ⓒⓒⓒ,ⓒⓒⓒ엔)에 환산되는 3억 합중국 달러(3ⓒⓒ,ⓒⓒⓒ,ⓒⓒⓒ달러)에 동일한 엔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를,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0년의 기간에 원용이라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매년에 있어서의 생산물 및 역무의 공여는, 현재에 있어 백8억엔(1ⓒ, 8ⓒⓒ,ⓒⓒⓒ,ⓒⓒⓒ엔)에 환산되는 3천만 합중국 달러(3ⓒ,ⓒⓒⓒ,ⓒⓒⓒ달러)에 동일한 엔의 액을 한도로 해, 매년에 있어서의 공여가 이 액에 이르러가쓰타 때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공여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한다.다만, 매년의 공여의 한도액은, 양체결 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 7백이10억엔(72,ⓒⓒⓒ,ⓒⓒⓒ,ⓒⓒⓒ엔)에 환산되는 2억 합중국 달러(2ⓒⓒ,ⓒⓒⓒ,ⓒⓒⓒ달러)에 동일한 엔의 액에 이를 때까지의 장기 저리의 대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해, 한편, 3의 규정에 근거해 체결되는 취극에 종연줄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의 대한민국에 의한 조달에 충당되는 것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0년의 기간에 원용이라고 행하는 것으로 한다.이 대부는, 일본의 해외 경제 협력 기금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해, 일본 정부는, 동기금이 이 대부를 매년에 대해 균등하게 행할 수 있는 위해(때문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듯이), 필요한 조치를 맡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 본 공여 및 대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2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고 권고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양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양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취극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1 양체결국은,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과
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각의 체결국이 집특별한 조치의 대상과 것을 제외하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한편의 체결국의 국민으로 천9백 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사이에 한편의 체결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는 것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천9백 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대해 취득되어 또는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는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일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 중재 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으로 연줄은 안 된다.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4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울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천9백 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한국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일본을 위해서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원
김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