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 도피론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재판에 나서지 않는 걸로 선전합니다만.
일본 정부는 국제 재판에 재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국제 재판에 재소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개인적 의사를 물었으나,
한국인들이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재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이기 때문.
또한 한국인 중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법적 정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강제 침해라면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업 협정이 영유권 분쟁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지만,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으며,
독도 주변 해역으로도 일본 선박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적 도발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095
盧, 2006년 일본의 독도 도발 때 발포 명령
또한 1905년 국제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http://ulleung.grandculture.net/gc2/common/sub.jsp?pact=view_id&h_id=GC01500732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 677호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한 것이 진실입니다.
미군정이 독도를 한국 정부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불평이 있으면 먼저 미국에게 해주세요.
일본의 일부 이념 세력과 정치인들이 반한 세뇌 공작을 벌이고 있군요.
한국이 훼방을 놓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의 잘못된 점을 한국의 민간 단체도 열심히 선전하기 때문에,
공작 활동은 철저히 내국인 전용이 되겠군요. kkk
세뇌되지 않은 일본인은 참고해서 올바른 영토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