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삼국사기>에서 울릉도에 관한 기록,,,
신라 512년 하슬라(지금의 강릉)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복.
우산국을 무릉도라고 부르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불렀다.
독도는 우산국 부속섬 이다.
그 뒤에 조선 시대에 쓰여진 <세종실록시리지>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기록.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고, 두 섬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에는 섬을 볼 수가 있다"라고 기술하며 무릉을 우산의 부속섬임을 입증.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방 행정 구역상 독립된 군으로 승격시킨 뒤 관할한다고 공포.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연합국에 의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독도 포함)를 한국에 반환 되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이 한국에게 돌려줘야 할 영토라고 기록.
일본의 주장은 유일하게,
독도는 공도이고 한국에서 버려지고 실효적 지배를 않했던 섬인데
1905년 을사조약을 한 이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켰으니 일본 영토다 입니다.
이것에 맞서서 그들이 할말 없게하는 동일한 조건은,
조선시대 어부 안용복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시켜 주고, 일본도 인정하는 외교 문서를 받아 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에게 역시 같은 지역에서 어업을 하던 안용복 일행은 납치 당하게 되었고 안용복은 일본의 태수에게 영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침범 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아 왔습니다.
독도의 명칭은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 왔고 <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등 여러 고문헌과 지도에 우리 영토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18년 일본인 오야 신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배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고 울릉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해 면허란 자국의 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어업을 할 때 발행해 주는 면허입니다.
결국 1618년부터 일본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서에서도 18세기 일본의 사학자 오키시마가 쓴 <죽고도>, <은주시청합기>, <통항일람>,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등에서도 독도가 우리땅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
아직도 한국과 일본내 고문서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독도를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선으로 그려진 문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스크 서한에 관하여 1953. 12. 09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의 서한
" Rusk서한은,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한 많은 당사자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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