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진흥)
제8조국은,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그 외의 예술(다음조에 규정하는 미디어 예술을 제외하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예술제등의 개최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미디어 예술의 진흥)
제9조국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그 외의 전자기기등을 이용한 예술(이하 「미디어 예술」이라고 한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 예술의 제작, 상영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전통 예능의 계승 및 발전)
제10조국은, 아악, 노가쿠, 분라쿠, 가부키 그 외의 우리 나라 고래의 전통적인 예능(이하 「전통 예능」이라고 한다.)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 예능의 공연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예능의 진흥)
제11조국은, 강담, 만담, 의리나 인정을 노래한 대중적인 , 만담, 만담, 가창 그 외의 예능(전통 예능을 제외하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예능의 공연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생활 문화, 국민 오락 및 출판물등의 보급)
제12조국은, 생활 문화(다도, 화도, 서도 그 외의 생활과 관련되는 문운`사를 말한다.), 국민 오락(바둑, 장기 그 외의 국민적 오락을 말한다.) 및 출판물 및 레코드등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것들에 관한 활동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용)
제13조국은,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 및 그 보존 기술(이하 「문화재등 」이라고 한다.)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등에 관해, 수복, 방재 대책, 공개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진흥)
제쥬우시죠국은,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지역 고유의 전통 예능 및 민속 예능(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민속적인 예능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교류등의 추진)
제15조국은,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교류 및 공헌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국제적인 교류 및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 또는 이것에의 참가에의 지원, 해외의 문화유산의 수복등에 관한 협력?`후 다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나라는, 전항의 시책을 강구하는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을 종합적으로 세계에 발신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술가등의 양성 및 확보)
제16조국은, 문화 예술에 관한 창조적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전통 예능의 전승자,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사람,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획등을 실시하는 사람, 문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하는 사람 그 외의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예술가등 」이라고 한다.)의 양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에 있어서의 연수에의 지원, 연수 성과의 발표의 기회의 확보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교육 연구기관등의 정비등 )
제쥬우시치죠국은, 예술가등의 양성 및 문화 예술에 관한 조사 연구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대학 그 외의 교육 연구기관등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어에 대한 이해)
제쥬우하치죠국은, 국어가 문화 예술의 기반을 이루는 것에 한아 봐, 국어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 국어 교육의 충실, 국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식의 보급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어 교육의 충실/`j
제쥬우쿠죠국은, 외국인의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에 관한 이해에 이바지하도록,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양성 및 연수 체제의 정비, 일본어 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권등의 보호 및 이용)
제210조국은, 문화 예술의 진흥의 기반을 이루는 저작자의 권리 및 이것에 인접할 권리에 대해서, 이것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러한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것들에 관해, 제도의 정비, 조사 연구, 보급 계발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의 감상등의 기회의 충실)
제2십일조국은, 넓게 국민이 자주적으로 문화 예술을 감상해, 이것에 참가해, 또는 이것을 창조할 기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이것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고령자, 장애자등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제2십2조국은, 고령자, 장애자등이 실시하는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의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환경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청소년의 표`카화 예술 활동의 충실)
제2십삼조국은, 청소년이 실시하는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청소년에 의한 문화 예술 활동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제2 쥬우시죠국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에 관한 체험 학습등 문화 예술에 관한 교육의 충실, 예술가등 및 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문화 예술 단체」라고 한다.)에 의한 학교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협력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극장, 음악당등의 충실)
제2십오조국은, 극장, 음악당등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 관해, 스스로의 설치 등과 관련되는 시설의 정비, 공연등에의 지원, 예술가등의 배치등에의 지원,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등의 충실)
제2십육조국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등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 관해, 스스로의 설치 등과 관련되는 시설의 정비, 전시등에의 지원, 예술가등의 배치등에의 지원, 문화 예술에 관한 작품등의 기록 및 보존에의 지원 그 외?`후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장소의 충실)
제2 쥬우시치죠국은, 국민에게 친밀한 문화 예술 활동의 장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시설, 학교 시설, 사회 교육 시설등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의 건물등의 건축 에 해당하는 배려)
제2 쥬우하치죠국은, 공공의 건물등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외관등에 대해서, 주위의 자연적 환경, 지역의 역사 및 문화등과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의 추진)
제2 쥬우쿠죠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미술관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에의 지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 예술에 관한 작품등의 기록 및 공개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단체등에의 정보 제공등 )
제310조국은,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단체등이 실시하는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대전을 촉진하기 위해(때문에),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민간의 지원개구리 `·의 활성화등 )
제3십일조국은, 개인 또는 민간의 단체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문화 예술 단체가 개인 또는 민간의 단체로부터의 기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계 기관등의 제휴등 )
제3십2조국은, 제8조로부터 전조까지의 시책을 강구하는에 있어서는, 예술가등 , 문화 예술 단체, 학교, 문화 시설, 사회 교육 시설 그 외의 관계 기관등의 사이의 제휴가 도모해지도록(듯이) 배려해야 한다.
2 나라는, 예술가등 및 문화 예술 단체가, 학교, 문화 시설, 사회 교육 시설, 복지 시설, 의료 기관등으로 협력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감상해, 이것에 참가해, 또는 이것을 창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창)
제3십삼조국은, 문화 예술 활동으로 현저한 성과를 올린 사람 및 문화 예술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의 현창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정책 형성에의 민의의 반영등 )
제3 쥬우시죠국은,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형성에 민의를 반영해, 그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예술가등 , 학식 경험자 그 외 넓게 국민의 의견을 요구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정책 형성을 실시하는 구조의 활용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3십오조지방공공단체는, 제8조로부터 전조까지의 나라의 시책을 감안해, 그 지역의 특성에 응한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들 모두를 실시하기 때문에(위해)의 예산이···1030억엔
적은 느끼기도 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