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jclub.com/jp/exchange/theme/read.php?uid=108544&fid=108544&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63&number=239&f=name&word=%E7%89%B9%E6%80%A5%E3%81%82%E3%81%9A%E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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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북한은 현재 국가로 취급해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배상금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쪽이 KJ를 로그아웃 하고 나서 20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쓴 비겁한 huunikuri군에게 한일 기본 조약의 내용을 가르쳐 줄까^^
한일 기본 조약(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보다 …
제일조
양체결국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가 개설된다.양체결국은, 대사의 자격을 가지는 외교 사절을 지체 없게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또, 양체결국은,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천9백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백 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확인된다.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docs/19650622.T1J.html이 대로, 한국은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합의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반도 유일한 정부인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금을 지불했습니다.즉, 북한의 분도 일본은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즉, 북쪽에의 배상 의무는 한국에 있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