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자전거 포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합의를 보라는것)
3.보험,공제(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불치,난치병,중상해에 이르지않는한 가해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