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 나라가 일관한 입장
-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한편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고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측에서는,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한국이 동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을 가리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 타케시마의 인지
- 타케시마의 영유
- 울릉도에의 항해 금지
- 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 제2차 대전직후의 타케시마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 과정에 있어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의 타케시마
- 「이승만 리인」의 설정과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
-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의 제안
고맙게 받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