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임을 나타내고 잇다.
국제법상 조약이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조건
1.조약 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3.조약 체결 대표자 사이에 하자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4.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한다
5.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국제법적 기준에 어긋나
조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