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 1차 미국초안 (1947년 3월 20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 소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2.제 2차 미국초안 (1947년 8월 5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Quelpart(Shishu To)...
Liancourt Rocks(Takeshima).
3.제 3차 미국초안 (1948년 1월 2일)~제 5차 미국초안(1949년 11월 2일) (제 4조의 내용이 전부 동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인을 위하여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of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u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
분명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고문 시볼트가 다음과 같이 건의함에 따라, 제 6차 초안부터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일본정치고문(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for Japan)인 William J. Sebald의 "비밀전문의견"
"독도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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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6차 미국초안 (1949년 12월 29일)
제 3조 (일본 영토에 대한 조항)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그리고 홋카이도의 4개 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제 소도; 대마도 독도...등...일본에 위치한
모든 다른 제 소도를 포함하는 인접 제 소도로 구성된다.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 (Nippon Kai)...)
이와 같이 제 6차부터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 국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추측)
제 7차 초안부터는 아예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구절을 바꿔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5.제 7차 미국초안 (1950년 8월 7일)~제 9차 미국초안 (1951년 3월 29일)
제 3조(일본의 영토에 대한 조항)과 제 6조(한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 모두 삭제.
(이후에 나오는 영국초안과 영미 합동초안은 생략)
결국 독도가 이렇게 누락됨에 따라,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폐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므로,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 자국의 땅이라고 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조약의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따로 규정했습니다.
즉, 조약에서 독도를 제외된 것을 단순히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까"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제 7차 초안이나 최종안에서는 일본 영토의 규정에
독도를 제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한국령이라고 생각했어도 제 5차 초안의 표기를 따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없죠.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미국이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썩 유리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이에 대해 일본은 숨겨둔 비장의 근거를 내세워 자국의 땅임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본의 "비책"인 "러스크 서간" (Deen Rusk Letter)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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