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하원(국가 회의)에게는, 아동 외설죄를 범한 사람에게의 형벌로서 화확적인 거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의 작성자는, 「공정 러시아」의 안톤・랴코후 의원으로, 형기를 끝낸 아동 외설 범죄자를 거세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학자등의 의견으로는, 아동 외설 범죄자의 97%이 재범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최근 4년간 중에, 아동 외설 범죄의 사건은 25배로 증가하고 있다.
http://japanese.ruvr.ru/2011/07/04/52754425.html
한국이 도입하면 남자 전원이내시가 되는군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