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대처한다.<개정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개정95・12・29>
③ 전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95・12・29>
제284조(특수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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