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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수탈설이 만들어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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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에 야적되어 있는 쌀)

토지의 수탈설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의 4할이나 되는 대량의 토지가 수탈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저는 1923년에 쓰인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에서 확인합니다.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일제의 수탈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천택·철도·광산·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기능을 칼로 베이며 도끼로 끊고, 토지세·가옥세·인구세·가축세·백일세(百一稅)·지방세·주초세(酒草稅)·비료세·종자세·영업세·청결세·소득세… 기타 각종 잡세가 날로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이하 생략)

신채호 선생이 ‘강도 일본’의 각종 수탈을 비난하는 어조는 신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탈의 종목 가운데 쌀의 수탈은 물론, 토지의 수탈도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지요. 실제로 농지의 4할이나 수탈당했다면 신채호 선생이 그에 대해 침묵했을 리가 없지요. 선생이 열거하고 있는 수탈의 목록은 새로운 국가권력으로 들어온 일제가 공유 자원을 개발하거나 각종 세금을 부과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죄다 공권력에 의한 공적 통치행위의 영역입니다. 선생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는 별도의 논쟁거리입니다. 어쨌든 타인의 재산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빼앗는 그러한 수탈은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제가 조선인의 토지를 대량 수탈했다는 신화가 최초로 학술 논문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1955년 일본 도쿄[東京]대학에 유학 중이던 이재무에 의해서입니다. 이재무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총독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소유 농지를 신고하게 한 조사방식이 실은 수탈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소유권 관념이 희박하였고 신고라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이러한 농민들에게 기한부 신고를 강요하여 대량의 무신고지가 발생하도록 유도하였다. 연후에 그 토지를 국유지로 몰수하여 일본 이민과 동척 회사 등에 유리하게 불하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재무가 무슨 실증적 근거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개인적인 신념에 근거한 일방적인 추론이었지요. 이재무의 개인적 신념은 오늘날의 연구 수준에서 보면 허허롭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토지를 가리켜 ‘사람의 목숨줄’[人之命脈]이라 하였습니다. 소유권 관념이 희박했다니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또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500년간 3년에 한 번씩 국가에 호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신고 절차에 익숙지 않았다니 그것도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토지수탈설이 교과서에 최초로 실리는 것은 1962년 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든 중등 국사교과서에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결과 인본인의 토지가 전국의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무슨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1967년 민영규가 쓴 교과서에 전국 국토의 40%가 수탈당했다는 기술이 나옵니다만, 그 역시 무슨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의 교과서는 검인정 제도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쓴 여러 교과서가 있었는데,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 교과서가 국정 제도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민영규가 만들어 낸 40% 수탈설이 정설로 교과서에 실려 왔습니다. 앞서 말한 식량 수탈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까지의 교과서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국정 교과서로 바뀐 뒤부터 일제가 식량의 절반을 실어 날랐다는 식의 난폭한 서술이 등장하지요.

국정으로 바뀐 교과서의 서술이 거칠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장에서 비판한 바입니다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의 이름으로 단행한 유신의 시대였습니다. 민족주의가 더 없이 강세를 떨치던 시기였지요. 역사가들은 이 같은 시대적 추세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는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치가와 대중의 민족주의적 욕망에 부응하였지요. 교과서의 서술이 난폭해진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였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경기도 고양군에서
대지를 측량하고 있는 모습)

교과서와 별도로 일제의 토지 수탈에 관한 학술 연구서가 나오는 것은 198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해에 신용하 교수가 출간한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지식산업사, 1982)는 뒤늦게나마 일제의 토지 수탈을 입증한 연구라고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저도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 제 나름대로 한국의 토지제도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신 교수의 위 책이 진지한 실증의 산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 교수에 대한 무례한 언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의 역사인식에 대한 매우 공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군요. 이재무와 달리 신 교수는 일제의 국유지 수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제가 민유지를 국유지로 수탈하고자 광분했던 모습을 신 교수는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 들고”라고 매우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 증거로서 신 교수는 일제가 수탈했던 국유지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는 1918년에 출간된 토지조사사업의 보고서에 소개된 분쟁사건을 신 교수가 편리한 대로 각색한 것에 불과하지요. 예컨대 경남 김해의 어떤 땅을 두고 경남 도장관은 국유지임을, 민간인 누구는 민유임을 주장하는 분쟁에 대해 보고서는 각각의 주장은 이렇고 저렇다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신 교수는 분쟁의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한 것이라 하여 모조리 국유지로 판결이 난 것처럼 바꾸어 썼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실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신용하 교수가 위 책을 출간한 그 해에 경남 김해 군청에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985년부터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한 몫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총독부는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의 심사에서 공정하였으며, 나아가 기존의 국유지라도 민유인 근거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민유지로 바꾸어 판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쟁을 거쳐 남은 국유지는 전국의 총 484만 정보의 토지 가운데 12.7만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마저 대부분 1924년까지 일본 이민이 아니라 조선인 연고 소작농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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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土地収奪説が作られた過程

(日本で輸出するために仁川港に野積みされている米)

土地の収奪説も根拠がないのは同じです. 農地の 4割もなる大量の土地が収奪され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はないです. 事実ではないから当時人々からもそういう話を聞くことができません. その点を私は 1923年に使われたシン・チェホ先生の ‘朝鮮革命宣言’から確認します. この宣言文は次のように日帝の収奪を告発する内容で始めています.

強盗日本が私たちの国号をオブイして, 私たちの政権を奪って, 私たちの生存的必要条件をすべて剥奪した. 経済の生命である山林・チォンテック・鉄道・鉱山・漁場内だ小功業原料まですべて奪って一体の生産機能を刀で切られて斧で切って, 土地税・家屋税・人口世・家畜世・百だね(百一税)・地方税・週明け世(酒草税)・肥料世・種子世・営業税・清潔世・所得税… その他各種雑税のますます増加して血液はあるとおりすべてパルアがで(以下省略)

シン・チェホ先生が ‘強盗日本’の各種収奪を責める口調はしんらつなこと言い尽くせないです. ところでその収奪の種目の中米の収奪は勿論, 土地の収奪も見えないです. 土地調査事業が終わってから 5年しかならない時点ですね. 実際に農地の 4割や収奪されたらシン・チェホ先生が彼に対して黙ったわけがないですね. 先生が列挙している収奪のリストは新しい国家権力で入って来た日製が共有資源を開発するとか各種税金を賦課した内容で満たされています. すっかり公権力による功績統治行為の領域です. 先生の主張が果して正しいかは別途の論争の種です. とにかく他人の財産を対価も支払わないで奪うそういう収奪は上に含まれていないです.

日製が朝鮮人の土地を大量収奪したという神話が最初で学術論文の形態に提示されることは 1955年日本東京[東京]大学に留学の中だった李財務によったからです. 李財務は土地調査事業当時総督府が農民たちにとって所有農地を届けるようにした調査方式が実は収奪のためのことだったと主張しました. 当時農民たちは所有権観念が稀薄だったし申告という気難しい行政手続きに慣れなかった. 総督府はこのような農民たちに日切り申告を強要して大量の武臣高地が発生するように誘導した. 開いた後その土地を国有地で沒収して日本移民と東拓会社などに有利に払下げしたということです. このような主張を広げながら李財務が何の実証的根拠を立てたことではなかったです. まあまあだという個人的な信念に根拠した一方的な推論だったです. 李財務の個人的信念は今日の研究水準で見ればホホロブギ相棒がいないです. 朝鮮時代の人々は土地を示して ‘人の命与える’[人之命脈]といいました. 所有権観念が稀薄だったって. どういたしましてですね. また朝鮮時代の私たちのご先祖は 500年間 3年に一回ずつ国家に戸籍を届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す. 申告手続きに慣れなかったなんてそれもはじめから話にならない話でした.

このようにさせられ始めた土地収奪説が教科書に最初に積まれることは 1962年歴史教育研究会という団体が作った中等国史教科書でです. この教科書は日製が土地調査事業を通じて土地を収奪した結果印本人の土地が全国のほとんど半分もなったと言いました. やっぱり何の根拠が提示されたのではなかったです. 引き継いで 1967年閔令堰が書いた教科書に全国国土の 40%が収奪されたという技術が出ますが, そのやっぱり何の根拠がある主張ではなかったです. ところで 1960年代の教科書は検認定制度でした. 多くの人が書いた多くの教科書があったが, すべての教科書がすべてそんなに苦いのではなかったです. そうするうちに 1974年から教科書が国政制度に変わります. あの時から今まで 30年以上閔令堰が作り上げた 40% 収奪説が定説で教科書にのせられました. 前述した食糧収奪説も同じです. 1960年代までの教科書にはそういう記述がなかったです. 国政教科書に変わった後から日製が食糧の半分を積んで運んだという式の荒っぽい敍述が登場しますね.

国政に変わった教科書の敍述の荒れ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 戦場で批判したところですが, 当時は朴正煕大統領が民族の名前に断行した維新の時代でした. 民族主義が大変強気をふるった時期だったです. 史家たちはこのような時代的成り行きに無批判的に順応しました. だけでなくどんな史家はいなかった事実を作り上げることで政治家と大衆の民族主義的欲望に応じたんです. 教科書の敍述が乱暴になったことはこのような時代的梨頃に書でした.

(土地調査事業のために京畿道高揚君で
大地を測量している姿)

教科書と別に日帝の土地収奪に関する学術研究書が出ることは 1982年の事でした. 今日にシン・ヨンハ教授が出刊した 《ゾソントジゾササアップヨング》(知識産業社, 1982)は遅ばせながら日帝の土地収奪を立証した研究だと大きく歓迎を受けました. 当時大学院生だった私もその本を読んで感銘を受けた覚えます. ところでその後自分なりに韓国の土地制度社を研究しながら私は申教授の上の本が真摯な実証の産物ではではなければ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先輩教授に対する無礼な言辞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が, 大衆の歴史認識に対する非常に功績な問題だと仕方ないですね. 李財務と走った教授は日製の国有地収奪に焦点を合わせました. 日製が民有地を国有地で収奪しようと狂奔した姿を申教授は “一手にはピストルを他の一手には測量期をあげて”と非常にエロチックで描きました. その証拠として申教授は日帝が収奪した国有地の多くの事例を提示しています. そうだが, その皆は 1918年に出刊された土地調査事業の報告書に紹介された紛争事件を申教授が便利なだけ脚色したことに過ぎないですね. 例えば慶南金海のどんな地を置いて慶南道場官は国有地なのを, 民間人たれては民有なのを主張する紛争に対して見てからはそれぞれの主張はこのようでああだという式で中立的に紹介しているだけです. それを申教授は紛争の結果は見ようがみまいがそらぞらしいものと言って全部国有地で判決が私はのように変えて使いました. そんな式ならまともにできた実証だと言えないですね.

シン・ヨンハ教授が上の本を出刊したその年に慶南金海郡庁で土地調査事業当時に作成された文書たちが大量で発見されました. その資料を利用した論文が出始めることは 1985年からです. 私もその過程で一分け前をしたんですが, 結論的に話して総督府は国有地を取り囲んだ紛争の審査で公正だったし, ひいては既存の国有地でも民有である根拠がどの位充足されれば民有地に変えて判定するのにけち臭くなかったです. そのように紛争を経って残った国有地は全国の総 484万情報の土地の中 12.7万情報に過ぎなかったです. それさえ大部分 1924年まで日本移民ではなく朝鮮人軟膏小作農に有利な条件に払下げしてしま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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