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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제2조 용어
1 이 조약의 적용상,
(a) 「조약」란,
나라의 사이에 있어
문서의 형식에 의해 체결되어 국제법으로연줄 규율 되는 국제적인 합의(단일의 문서에 의하는 것인지 관련하는 2이상의 문서에 의하는 것일까를 불문하고, 또,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는다.)(을)를 말한다.
일본이 국가에서 없으면 조약은 묶을 수 없어,
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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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제2조 용어
1 이 조약의 적용상,
(a) 「조약」란,
나라의 사이에 있어
문서의 형식에 의해 체결되어 국제법으로연줄 규율 되는 국제적인 합의(단일의 문서에 의하는 것인지 관련하는 2이상의 문서에 의하는 것일까를 불문하고, 또,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는다.)(을)를 말한다.
일본이 국가에서 없으면 조약은 묶을 수 없어,
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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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約法
第2条 用語
1 この条約の適用上、
(a) 「条約」とは、
国の間において
文書の形式により締結され、国際法によつて規律される国際的な合意(単一の文書によるものであるか関連する二以上の文書によるものであるかを問わず、また、名称のいかんを問わない。)をいう。
日本が国家で無いと条約は結べないんだよ、
馬鹿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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