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의 경우
교토에서 PSV로 올 때 계약만료로 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오퍼가 왔을 때 PSV에서 buyout이 겨우 300만 유로 였다.
게다가 PSV가 제시한 재계약을 거절한 상황(2000만 euro의 buyout 조항 포함)으로
6개월뒤에는 보스만 룰에 의거 이적료 없이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박지성의 의향을 확인(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직접 전화)
PSV의 약점을 잡아 싼 가격으로 이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혼다가 CSKA로 이적할 때 지불된 이적료는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600만 유로
그렇다면 꽤 인상적인 활약후 재이적 할 때에는 1000만 유로 이상일 것이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buyout 조항..
buyout 금액이 너무 높으면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클럽은 빅리그에서도 극소수,,, 이른바
빅클럽에 뛸 수준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에 따른 보스만 룰을 이용한 이적이 아니라면
이적은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