満州を故地としていた清朝は同地への外地からの移住を禁止する「封禁」を宣言して、1712年に正式に自国領に編入した。ところが朝鮮人が李氏朝鮮の統治下の朝鮮半島から同地に移住して開拓していった。清朝は1882年に漢民族の同地への移住を許可すると、同地にあった朝鮮人の所有地の扱いを巡って清朝と李氏朝鮮(後の大韓帝国)が互いに領有を宣言して対立した。そこに沿海州に進出したロシア帝国、日露戦争後に大韓帝国を保護国化した日本も間島進出を図ったために問題が複雑化した。1907年に日本が朝鮮人の多い間島の竜井村に朝鮮人の保護を名目に派出所を設置して警官(実際は憲兵が主)を常駐させ、対抗して清国も同じく局子街に辺務公署を設置したことから緊張が高まったが、1909年に間島協約を締結して日本側が間島の領有権・警察権を清側に認める代わりに朝鮮人の土地所有権などを獲得した。
日本は少なくとも
朝鮮人の私権(土地所有権)は
確保してあげたんですが?
それと、
李氏朝鮮が清国と
対等の立場で
間島の所有権を主張出来たのは
日本が日清戦争で清に勝って
朝鮮を独立させてあげたからですよ^^
客観的に間島は中国の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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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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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ょうた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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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마지마는 중국의 땅
만주를 고지로 하고 있던 청조는 도우지에의 외지로부터의 이주를 금지하는 「봉금」을 선언하고,1712년에 정식으로 자국령에 편입했다.그런데 조선인이 이씨 조선의 통치하의 한반도에서 도우지로 이주해 개척하며 갔다.청조는1882년에한민족의 도우지에의 이주를 허가하면, 도우지에 있던 조선인의 소유지의 취급을 둘러싸 청조와 이씨 조선( 후의 대한제국)이 서로 영유를 선언해 대립했다.거기에연해주에 진출한러시아 제국,러일 전쟁후에 대한제국을보호국화한 일본도 마지마 진출을 도모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화 했다.1907년에 일본이 조선인이 많은 마지마의 용이무라에 조선인의 보호를 명목에 출장소를 설치해 경관(실제는헌병이 주)를 상주시켜, 대항해 청나라도 같이 국자 거리에 변무관공서를 설치한 것으로부터 긴장이 높아졌지만,1909년에마지마 협약을 체결해 일본측이 마지마의 영유권·경찰권을 청측에 인정하는 대신에조선인의 토지 소유권등을 획득했다.
일본은적어도
조선인의 사권(토지 소유권)은
확보 해 주었습니다만?
그것과
이씨 조선이 청나라와
대등의 입장에서
마지마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던 것은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청에 이겨
조선을 독립시켜 주었기 때문에예요^^
일본은적어도
조선인의 사권(토지 소유권)은
확보 해 주었습니다만?
그것과
이씨 조선이 청나라와
대등의 입장에서
마지마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던 것은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청에 이겨
조선을 독립시켜 주었기 때문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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