どこの国の憲法も
外国人差別は否定していませんが?^^
では日本国憲法第3章の
国民の権利義務について調べてみよう^^
ここで「何人」と書かれているのは、当然、在日を含む外国人にも適用
「国民」と書かれているのは、基本的に、日本国民にのみ適用される。
では
第22条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転及び職業選択の自由を有する。2 何人も、外国に移住し、又は国籍を離脱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なるほど在日韓国人は何処に行って住んでも、どんな職業についても良いのだな^^もちろん、国外に出るのも自由だw
第14条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ほほう日本国民は、法の下に平等だが、在日韓国人はそうではないのかw
第25条 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2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在日韓国人が最低限度以下の生活でも、日本国は知ったことではないのだなw
外国人が一定の差別的扱いを受けるのは当然だ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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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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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ょうたん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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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정한 차별적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나라의 헌법도
외국인 차별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 일본국 헌법 제 3장의
국민의권리 의무에 대해 조사해 보자^^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당연,재일을 포함한외국인에게도 적용
「국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일본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그럼
제22조 몇 사람이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2 몇 사람이나, 외국에 이주해,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되지 않는다.
과연재일 한국인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다^^물론, 국외에 나오는 것도 자유롭다 w
제14조 모두국민은, 법아래에 평등하고 아연줄,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고, 차별되지 않는다.
편일본국민은, 법아래에 평등하지만,재일 한국인은그렇지 않는 것인지w
제25조 모두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2 나라는, 모든 생활 국면에 도착하고,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일 한국인이 최저한도 이하의 생활에서도, 일본은 안 것은 아닌 것이다 w
외국인 차별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 일본국 헌법 제 3장의
국민의권리 의무에 대해 조사해 보자^^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당연,재일을 포함한외국인에게도 적용
「국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일본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그럼
제22조 몇 사람이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2 몇 사람이나, 외국에 이주해,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되지 않는다.
과연재일 한국인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다^^물론, 국외에 나오는 것도 자유롭다 w
제14조 모두국민은, 법아래에 평등하고 아연줄,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고, 차별되지 않는다.
편일본국민은, 법아래에 평등하지만,재일 한국인은그렇지 않는 것인지w
제25조 모두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2 나라는, 모든 생활 국면에 도착하고,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일 한국인이 최저한도 이하의 생활에서도, 일본은 안 것은 아닌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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