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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が世界一長い労働時間を短縮する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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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国の労働時間

OECDの報告による各国の例年労働時間

世界の労働時間は1980年以降それまでの減少傾向が止まり、再び増大に転じつつある。2004年度のOECDの報告において、OECD加盟諸国のうちで労働者の就労時間が最も長いのは、年間2390時間を計上した大韓民国であった。次点が1984時間のポーランド、更にメキシコ、チェコ、日本、ギリシャ、アメリカ合衆国と続く。

日本 [編集]

Justice and law.svg この記事は特に記述がない限り、日本国内の法令について解説しています。また最新の法令改正を反映していない場合があります。ご自身が現実に遭遇した事件については法律関連の専門家にご相談ください。免責事項もお読みください。

日本では労働基準法第32条第1項により週に40時間まで、同条第2項により1日8時間までと、労働時間の上限(法定労働時間)が定められている。

しかし、日本は国際労働機関の労働時間に関する条約(1号、30号、153号など)を1つも批准していない。法定労働時間は例外が規定されており、36協定などを用いれば労働時間に上限は無い。深夜12時を過ぎる残業や翌朝までの残業が行われているケースもあり、長すぎる労働時間は労働者の健康を害し、うつ病などの精神疾患や過労死、自殺の原因となっている。

労働時間の法定・所定 [編集]

労働基準法に定められた労働時間を法定労働時間、就業規則などに決められた労働時間から休憩時間を除いた時間を所定労働時間という。法定労働時間または所定労働時間のいずれか長い時間を越えた時間外労働の時間を法定外労働時間、所定労働時間を越え法定労働時間未満を所定外労働時間ということがある。

就業時間は、労働時間、特に所定労働時間の意味でもちいられる。なお、労働時間を1日あたりに割り振った場合の1日単位を労働日という。

法定労働時間 [編集]

  • 労働基準法(昭和22年4月7日法律49号)
    • 第32条(労働時間)
      • 第1項 使用者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週間について40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 第2項 使用者は、1週間の各日について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日について8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昭和63年の労働基準法改正で上の原則を打ち立て、移行措置を設けながら平成9年に例外を除き完全実施となった。一方、各種の変形労働時間制をあわせて導入し、変則的な業務形態に対応させ、もって所定労働時間の短縮を促した。

10人未満の事業場であって次の業種については、平成13年(2001年)3月31日までは1週間の労働時間が46時間、平成13年4月1日からは1週44時間の特例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労働基準法第131条)。ただし、最低の基準を定めるべき労働基準が、事業場の規模により最低基準に差異があるのは極めて問題があるとされる。これら特例であっても変形労働時間制は1箇月単位または、フレックスタイム制に限り認められる。それ以外のたとえば、1年単位、1週間単位の変形労働時間制は、週40時間となる。

  • 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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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제일 긴 노동 시간을 단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각국의 노동 시간

OECD의 보고에 의한 각국의 예년 노동 시간

세계의 노동 시간은1980년 이후 지금까지의 감소 경향이 멈추어, 다시 증대로 변하고 있다.2004년도의OECD의 보고에 대하고, OECD 가맹 제국중에서 노동자의 취업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연간 2390시간을 계상한대한민국에서 만났다.차점이 1984시간의폴란드, 더욱멕시코,체코,일본,그리스,아메리카 합중국과 계속 된다.

일본 [편집]

Justice and law.svg 이 기사는 특히 기술이 없는 한, 일본내의 법령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또 최신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신이 현실에 조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면책 사항도 읽어 주세요.

일본에서는노동 기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해 주에 40시간까지, 동조 제 2항에 의해 1일 8시간까지와 노동 시간의 상한(법정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국제 노동 기관의 노동 시간에 관한 조약(1호, 30호, 153호등)을 1개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법정 노동시간은 예외가 규정되고 있어36 협정등을 이용하면 노동 시간에 상한은 없다.심야 12시를 지나는 잔업이나 이튿날 아침까지의 잔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 너무 긴 노동 시간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쳐,우울증등의정신 질환이나과로사,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 시간의 법정·소정 [편집]

노동 기준법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을법정 노동시간,취업규칙 등에 결정할 수 있던 노동 시간으로부터휴식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소정 노동 시간이라고 한다.법정 노동시간 또는 소정 노동 시간의 언젠가 긴 시간을 넘긴시간외 노동의 시간을 법정외 노동 시간, 소정 노동 시간을 넘어 법정 노동시간 미만을 소정외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일이 있다.

취업시간은, 노동 시간, 특히 소정 노동 시간의 의미로 가져 있을 수 있다.덧붙여 노동 시간을 1 양지에 할당했을 경우의 1일 단위를노동일이라고 한다.

법정 노동시간 [편집]

  • 노동 기준법(쇼와22년 4월 7일 법률 49호)
    • 제32조(노동 시간)
      • 제1항사용자는, 노동자에게,휴식 시간을 제외해1주간에 대해 40시간을 넘고,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 제2항사용자는, 1주간의 각 일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외해 1일에 대해 8시간을 넘고,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

쇼와 63년의 노동 기준법 개정으로 우에노하라칙을 수립해 이행 조치를 마련하면서 헤세이 9년에 예외를 제외해 완전 실시가 되었다.한편, 각종의변형 노동 시간제를 아울러 도입해, 변칙적인 업무 형태에 대응시켜, 가지고 소정 노동 시간의 단축을 재촉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며 다음의 업종에 대해서는, 헤세이 13년(2001년)3월 31일까지는 1주간의 노동 시간이 46시간, 헤세이 13년 4월 1일부터는 1주 44시간의 특례로서 인정되고 있다(노동 기준법 제 131조).다만, 최저의 기준을 정해야 할 노동기준이, 사업장의 규모에 의해 최저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이것들 특례여도 변형 노동 시간제는 1개월 단위 또는,플렉스타임제에 한정해 인정된다.그 이외의 예를 들어, 1년 단위, 1주간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는, 주 40시간이 된다.

  •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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