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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併合 国際法の残酷な現実♪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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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emukemu1 1,729,611 / 2,811,753

皇帝の署名の不要で合法な条約

 

=日韓併合条約です。

条約法

第10条 条約文の確定

条約文は、次のいずれかの方法により真正かつ最終的なものとされる。

(a) 条約文に定められている手続又は条約文の作成に参加した国が合意する手続

(b) (a)の手続がない場合には、条約文の作成に参加した

“国の代表者”による条約文又は条約文を含む

会議の最終議定書への“署名”、追認を要する署名又は仮署名

( ^▽^)<では“国の代表者”

とは誰の事でしょうか?

( ^▽^)<まず最初に思い浮かぶのは

元首=純宗皇帝ですねw

で?、純宗皇帝だけが

国の代表者なのでしょうか?

答えは条約法に書いて有ります

第7条 全権委任状

2 次の者は、職務の性質により、全権委任状の提示を要求されることなく、

自国を代表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

(a) 条約の締結に関するあらゆる行為について、

元首、政府の長及び外務大臣

政府の長=総理大臣

( ^▽^)<署名した李完用の役職は

総理大臣w

以上、条約法の規定に一致した合法な条約

日韓併合条約でした

翻訳を見る

한일합방 국제법의 잔혹한 현실♪3


황제의 서명의 불필요하고 합법인 조약

 

=한일합방조약입니다.

조약법

제10 조목조목 약문의 확정

조약문은, 다음의 몇개의 방법에 의해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a) 조약문에 정해져 있는 수속 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나라가 합의하는 수속

(b) (a)의 수속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했다

“나라의 대표자 ”에 의한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한다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의“서명 ”, 추인을 필요로 하는 서명 또는 가서명

( ^▽^)<에서는“나라의 대표자 ”

(와)과는 누구의 일입니까?

( ^▽^)<우선 최초로 생각해 떠오르는 것은

원수=순종황제군요 w

그리고?, 순종황제만이

나라의 대표자일까요?

대답은 조약법으로 써 있습니다

제7조 전권위임장

2 다음의 사람은, 직무의 성질에 의해, 전권위임장의 제시가 요구되는 일 없이,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원수, 정부의 장 및 외무 대신

정부의 장=총리대신

( ^▽^)<서명한이완용의 직무는

총리대신 w

이상, 조약법의 규정에 일치한 합법인 조약

한일합방조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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