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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 韓国の裁判 法治国家の常識はどこに 【産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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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
韓国の裁判 法治国家の常識はどこに

2013.2.28 03:53(1/2ページ)[主張]


 長崎県対馬市の観音寺などから昨年10月に盗まれた仏像2体が韓国で回収された事件で、韓国の地裁はうち1体の日本への返還を差し止める仮処分決定を出した。


 韓国の寺院が仏像は14世紀に同寺で作られたと主張し、「観音寺が像を正当に取得したことが訴訟で確定するまで日本に渡せない」との判断である。韓国仏教界から仏像が日本に渡った経緯の調査を求める声が出ていることも影響したとみられる。


 しかし、昨年10月の窃盗事件と数百年も前の像の由来の問題とでは、全く次元が違う。日本から盗まれた仏像は速やかに日本に返還すべきだ。その上で、像の制作者や持ち主がどう変わったかなどは学術的な調査研究にゆだねるのが法治国家の常識である。



 仏像は長崎県の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菅義偉官房長官が「外交ルートを通じて返還を求める」と述べたのは当然だ。韓国政府は文化財不法輸出入禁止条約と仮処分決定のどちらを優先させるか検討中とされるが当然、条約を履行して仏像を返すべきである。


 この事件では、国指定の重要文化財の仏像も被害にあった。今年1月末、首謀者の韓国人の男が仏像を売りさばこうとしていたとして文化財保護法違反容疑で、韓国の警察に拘束された。韓国当局の捜査は評価したい。



 韓国の世論には、反日的な言動なら何でも許されるという風潮が一部にある。今回の韓国の司法判断には、こうした世論に迎合した面があることも否定できない。


 韓国の憲法裁判所は一昨年夏、元慰安婦の賠償請求権をめぐり政府が具体的な措置を講じてこなかったのは違憲との判断を示した。だが、請求権の問題は昭和40(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の付属文書ですべて解決し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この違憲判断を受け、日本に慰安婦問題をめぐる賠償請求協議の開始を求めたり、国連で慰安婦問題は「未解決だ」と主張したりして、問題を蒸し返した。


 今年初めには、ソウル高裁が靖国神社の門に放火した中国籍の男を「政治犯」と認定し、日韓犯罪人引き渡し条約に基づく日本への身柄引き渡しを拒否する決定を出した。韓国政府は条約を守らず、男は中国に帰国した。



 韓国の裁判官には、国際法規の順守も求めたい。


http://sankei.jp.msn.com/world/news/130228/kor13022803530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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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재판 법치국가의 상식은 어디에 【산케이】





【주장】
한국의 재판 법치국가의 상식은 어디에

2013.2.28 03:53(1/2페이지)[주장]


 나가사키현 대마도시의 관음사등에서 작년 10월에 도둑맞은 불상 2체가 한국에서 회수된 사건으로, 한국의 지방 법원은 쳐 1체의 일본에의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냈다.


 한국의 사원이 불상은 14 세기에 같은 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해, 「관음사가 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던 것이 소송으로 확정할 때까지 일본에 건네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다.한국 불교계로부터 불상이 일본에 건넌 경위의 조사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와 있는 일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작년 10월의 절도 사건과 수백년이나 전의 상의 유래의 문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일본에서 도둑맞은 불상은 신속하게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그 위에, 상의 제작자나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은 학술적인 조사 연구에 맡기는 것이법치국가의 상식이다.



 불상은 나가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외교 루트를 통해서 반환을 요구한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한국 정부는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조약과 가처분 결정의 어느 쪽을 우선시킬까 검토중으로 여겨지지만 당연, 조약을 이행하고 불상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나라 지정의 중요문화재의 불상도 피해를 당했다.금년 1월말, 주모자의 한국인의 남자가 불상을 팔아 치우려 하고 있었다고 해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 용의로, 한국의 경찰에 구속되었다.한국 당국의 수사는 평가하고 싶다.



 한국의 여론에는, 반일적인 언동이라면 뭐든지 용서된다고 하는 풍조가 일부에 있다.이번 한국의 사법 판단에는, 이러한 여론에 영합 한 면이 있는 일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작년여름, 원위안부의 배상 청구권을 둘러싸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지 않았던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나타냈다.하지만, 청구권의 문제는 쇼와 40(1965) 년의 한일 기본 조약의 부속 문서로 모두 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위헌 판단을 받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배상 청구 협의의 개시를 요구하거나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는 「미해결이다」라고 주장하거나 하고,문제를 되풀이했다.


 금년 초에는, 서울 고등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의 문에 방화한 중국적의 남자를 「정치범」이라고 인정해, 일한 범죄인 양도 조약에 근거하는 일본에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는 결정을 냈다.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키지 않고, 남자는 중국에 귀국했다.



 한국의 재판관에게는, 국제법규의 준수도 요구하고 싶다.


http://sankei.jp.msn.com/world/news/130228/kor13022803530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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