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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被害者審美者お婆さん挺身隊対策協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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挺身隊対策協は 80人の慰安婦名簿を作って私が 2005.4.13-14にかけて “慰安婦問題を解剖する(1-2)”の文に対して刑事告発をしたし, 事件はソウル地検で水原地検に移管されているようです. これに加えて挺身隊対策協-分け蟻集-4名医慰安婦など 6個存在の名前で水原地裁に 1億8千万ウォンを賠償しなさいという民事訴訟状を出しました.

刑事では 80人の慰安婦名前で告訴をしたら民事訴訟では慰安婦 4人だけ被害を被ったと言ったらあっけないです. 4人の面々を調査して見たら 1人は中国から来たし, 2人に対しては日本側から ‘慰安婦としての信頼’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方¥"野というのが審美者会長様の証言です. 私は民事訴訟で 4人の慰安婦お婆さんたちが本当に慰安婦お婆さんなのかに対する客観的資料を要求するはずで, 各お婆さんたちが私が書いた文のどの表現から名誉毀損を受けたということか計算するでしょう.


挺身隊対策協が慰安婦という歴史的事件に対して特許出しましたか?

慰安婦問題は歴史的事件で歴史的事件に対しては国民皆が探査活動ができて, その結果を表現する権利があります. 挺身隊対策協は慰安婦問題を扱う一市民団体に過ぎないです. 挺身隊対策協が慰安婦に対して特許を出願したのでもなくて借り家を払ったのでもないです. ところで挺身隊対策協と違う士官と見解を表現すれば名誉毀損になると言ったらあっけないです. まことに別に珍しい世の中です.

審美者は招待慰安婦懇親会会長に号線されたし, 今もムクゲ回 33認印の会長であり, 日本裁判で慰安婦で認められた唯一のお婆さんです. 私はこんな身分をゲックグァゾック資料によって何回にかけて確認した後そのお婆さんが述べる歴史的事実を整理して間違いに対する校正を受けた後にお婆さんを引用してグルウルソッスブニだ. このようなものが罪になったら世界のすべての記者たちが犯法者であることです. 


今度は私がユンミヒャングなどを民-刑事に告訴します

“慰安婦問題を解剖する(1-2)”という私の文が出た直後挺身隊対策協事務総長を引き受けているユンミヒャングは 2005.3.15日, CBS 放送時事ジョッキープロに出演して虚偽事実を放送しました. 審美者会長の名誉はもちろん審美者を引用して記事を書いた私の名誉を重大に毀損しました. 名誉毀損など告訴事項は下のようです. 

1. 日本東京高等裁判所は審美者に対して “強制に引かれて行った慰安婦であり, 日本政府の賠償を受ける対象にあたるが, 時效が経って損害賠償に対する債務を履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う判決をした事があります. こんな判決を受けた人は大韓民国で審美者一人だけです. それなのにかかわらずユンミヒャングは日本裁判所がそんな判決は一赤道なくて, 誰が慰安婦なのかないかに対する裁判もなかったという虚偽事実を放送しました.

2.  東放送でユンミヒャングは審美者が他人のお金を脅して奪った詐欺師という主旨で  放送しました. 

3. 東放送でユンミヒャングは審美者を慰安婦としての身分に信憑性ないと放送しました.

4. 東放送でユンミヒャングは “ジーマン院を告訴すること”という表現とともにジーマン院が“デモに出た慰安婦がにせ物であ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表現をした”と虚偽事実を流布したし, 審美者会長の言葉を引用したことを枝で告訴人ジーマン院が断定的に言ったことで表現することで, ジーマン院がまるで何か大きい締めるもやらかしたように歪曲放送してジーマン院の名誉を毀損しました.

5. 東放送でユンミヒャングは“根拠と確認手続きもなしにこんなに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発言をした”と言う虚偽事実でジーマン院がまるで慰安婦出身でもなくて, 他人のお金を中間でインターセプトする位のお婆さんに過ぎない審美者の言葉を確認手続きなしにむやみに書き取る無責任な人であることで売り渡しました. 

6. 審美者は慰安婦招待会長をしたし, 日本法廷から本当の慰安婦で判定受けたし, 今は慰安婦組職の中で最大の集まりであるムクゲ回 33人の会長を引き受けているし, ジーマン院は審美者会長を十余時間にわたってインタビューしました. その内容を加減なく ‘引用形態の記事’で切り替えたし, これを 2005.4.13-14にかけてジーマン院運営のホームページ ‘システムクラブ’に慰安婦問題を解剖する(1-2)”題目に掲示したのにかかわらず, 挺身隊対策協総務ユンミヒャングは告訴人の記事を歪曲していて, 2005.4.18日, 一部慰安婦たちと市民を  動員してソウルジバングゴムチォルチォングの前でデモを起こすことで告訴人を民族の反逆者くらいで売り渡してこれを記事化することで告訴人1 ジーマンウォン及び審美者の名誉を毀損しました.

7.  ユンミヒャング, 申恵ス, ソングヒョンソブなどは慰安婦証拠が疑わしいお婆さんたちを立ててジーマン院に閔刑事上の訴訟を申し立てました. 

8. 東放送でユンミヒャングは審美者を他人のお金を脅して奪った人で放送しました. ユンミヒャングは “深謀お婆さんがこの間に被害者一人の中にシムダルヨンお婆さんと ‘生える法的対象ではない日本の国民基金を受けたこともないのに, 受け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それが深謀お婆さんが私に電話してお前お金ちょっともらうようにしてくれる, と言いながら関連書類をくれと言ったが, 持って行って消息がなかった. ところで分かってみれば私が国民基金を受けたことになっていていたよ. 私はそのお金受けたくない’と言ったのに出たお婆さんがすぐ深謀お婆さんです”という放送をしました.

ジーマン院が 2005.3.13.-15.にかけて “慰安婦問題を解剖する(1-2)”という題下の文で慰安婦に対する功績な問題を申し立てると誰かが, 意思表現能力が不足なシムダルヨンの名前で審美者会長と李県屋(男)を横領疑いで告訴しました. 審美者はシムダルヨンが意思表現がまともにできなくて大邱に住む慰安婦耳順校の弟李ソン玉にお願いシムダルヨンが日本でお金に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取りそらえてくれなさいというお願いをしました. 審美者がシムダルヨンを手伝ってくれ頼んだ人は李ソン玉だったが, 大邱地方検察庁に記録された被疑者は李県屋になっている点で見て李ソン玉は李県屋の仮名であるようです. これを糾明してください. 

2005.2.16. 定木oh my newsによればユンミヒャングは日本 ‘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にブローカーが介入されていると国民基金に対する糾弾大会を持ったことで見ても良くてあって, ここでユンミヒャングはシムダルヨンお婆さんなどにブローカーが介入されていると主張した事があります. シムダルヨンに係わるブローカーなら彼は李県屋という残ろうであり, ユンミヒャングは李県屋が告訴した事実を一つ一つ分かっています. こんな事実がすべて分かりながらも言論プレーをしたらこれは審美者を売場させるための謀略行為であり, 社会を欺く欺俗行為だと思います.   

審美者がシムダルヨンを手伝ってくれなさいと頼んだ人は男李県屋だから李県屋はその間李ソン玉という仮名で慰安婦に登録されて来たのか分からないという疑惑が申し立てられます. 李県屋は今逃避中であり, 日本アジア女性基金からお金が振り込まれた確率が高いです. 入金が成り立ったら李県屋はユンミヒャングの主張のようにブローカーではなくにせ物男慰安婦であ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考えさえします. 日本アジア女性基金(国民基金)はブローカーにお金をくれたのではなく, 李ソン>玉(李県屋 )が韓国女性部に慰安婦に登録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した後送金したはずだということが常識だからです. 

男李県屋がユンミヒャングの言葉通り単純なブローカーなのか, それとも  にせ物慰安婦だったのか, シムダルヨンの告訴過程にユンミヒャングが介入されたのか, 李県屋逃避にユンミヒャングが介入されているのか可否なども調査してください.  これと関して警察が審美者の通帳を皆調査したが審美者が日本アジア女性基金から受けたお金はなかったです. 

事実がこのようなのにかかわらずユンミヒャングは事実とは全然関係なく “被疑者無罪推定の原則”を無視したまま, 審美者お婆さんを横領したお婆さんという主旨で直接放送しました. これまた名誉毀損です.

これにより審美者の名誉が深刻な水準に毀損されたし, ジーマン院も横領でもと言うお婆さんの言葉をそのまま受けてインターネットに掲示した無責任な人に認識されるようにしました. これまた相当な名誉毀損です. 特に審美者にはこの世の中全部を与えると言っても補償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そんな打撃を受けたのです.

9. 日本の民間団体資格である‘アジア女性基金’は 1998. 韓国人慰安婦たちに 1人当り 50,000,000ウォンを支給する事にしたが, 挺身隊対策協は慰安婦たちにこのお金を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慫慂して脅かしました. これに負けてかなり多い数従軍慰安婦たちが禁垣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 上の禁垣をもらった申請者たちの中で 7人を 娼婦‘’と言いながら口に出すことができない妄発をしました. 挺身隊対策協は慰安婦皆が強制に連行された人々で自発的な慰安婦はただ一人もいないと対外的に主張して来ました. ところで挺身隊対策協は生活がとても難しくて日本のアジア女性基金でお金をもらって生活した慰安婦を 娼婦だと冒涜しました. これは名誉毀損です. 

10. 挺身隊対策協は慰安婦たちを脅かして日本からお金を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ました. これは慰安婦たちに対する権利侵害であり, 不当な脅迫行為です. 

11. 挺身隊対策協は慰安婦たちの悲劇的で恥かしい過去を暴いてビデオ水, パンフレットたちを製作して慰安婦たちの何らの許しを得なかったままこれを頒布して市販するかと言えば, 慰安婦たちの悲劇的な過去を流布して国民を対象で募金するのに利用しています. しかし挺身隊対策協等が募金したお金の行方が分かるあてがないし, 申請者たちに対する何らの恩恵がないです. これは慰安婦たちの権利, 名誉, 人格権を侵害して史蹟な目的に利用したかっさらい行為でプライバシー侵害と同時に, 人格冒涜行為です.

従軍慰安婦を後援するという名目で, 実際では慰安婦に対する何らの支援をしないのに, 極少数慰安婦のみを立てて募金行為とパンフレット出版などをする行為は, 社会通念上慰安婦たちをエングボルイに悪用する行為であり, これは慰安婦たちに堪えにくい苦痛を与える悪事です.

12. 挺身隊対策協は 1990.頃設立された以来十数年間外形的にはその規模が毎年拡がって来たし上の団体の代表を勤めた李美景, ジウンフィなどは各国会議員と長官などの地位を占めて一身の栄逹を享受しています. しかし挺身隊対策協が主導する日本大使館の前のいわゆる ‘水曜集会’に参加する慰安婦お婆さんは 10人内外に過ぎなくて, 挺身隊対策協及び分けの家所属従軍慰安婦を動員するとか中国から入って来た正体不明のお婆さんたちを動員して水曜集会を維持して行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行為は国民を欺瞞して慰安婦全体の人格権を侵害- 冒涜する行為です. 

13. 挺身隊対策協と分けの家は事実と違う内容を持って国家予算を受領したことに疑心されます.  2003年当時女性部が把握した慰安婦数は総 128人と言います.  女性部が作成した 2004.4-12月 9ヶ月間の ‘日本軍隊慰安婦被害者治療事業推進計画’は慰安婦関連団体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よく現わしてくれます. この治療事業推進計画は当時生きているとか, または一部幽めい境を異にした慰安婦たちを含んで 128人であり, これらを治療してくれるという予算が 1億7,900万ウォンで編成されています. この予算の割当根拠のために 128人の慰安婦は下記のように ‘慰安婦分捕り合戦’式で構成されています. 挺身隊対策協と分けの家のこのような予算入れて飲む事例に対して調査してください. 

挺身隊対策協: 88人
従軍慰安婦お婆さんと一緒にする市民の集まり(大邱): 21人
分け蟻集:13人
基督暮し女性回: 6人

しかしここにはものすごい事例たちがあります.

審美者会長は分け蟻集と別れてから以前のに分け蟻集 13人の中には審美者至ることが含まれています. また分け蟻集は慰安婦 10人に対する収容施設しかないにもかかわらず 13人に対する予算を申し込んだのです. 

ムクゲ回お婆さんたちの大部分は挺身隊対策協と分けの家を 1995年から別れた状態にあります. ところでこれら慰安婦関連組職たちは 33人のムクゲ回お婆さんたち皆の名簿を含んで 128人に対する予算せがんでもらうのに使われました. その上に挺身隊対策協事務総長ユンミヒャングは時事ジョッキー記事で審美自晦場は慰安婦経歴に対する信憑性に問題があって UN 人権委証言集で審美自晦場を取り外してしまったと言いました. ところで信憑性ないと主張する審美者会長をどうして 128人に含ませて予算を受け出したのか挺身隊対策協と分け蟻集は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上にこの 128人の中には前に立証したところのいわゆる ‘疑心される慰安婦’の名前まで聞いています.   

挺身隊対策協と分けの家のこのような予算入れて飲む事例に対して調査してください. 

14. 挺身隊対策協と分け蟻集の募金内容及び使用実績に対して疑惑があります. これを糾明してください. 挺身隊対策協と分けの家は不当な解囲, 疑われる行為をやらかした事があります.


ユンミヒャングと分け蟻集に対して

ユンミヒャング: 挺身隊対策協は従軍慰安婦問題対策協議会の弱者であり, 韓国慰安婦福祉と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社会団体です. しかし従軍慰安婦(挺身隊)と言う(のは)太平洋戦争ではない勅令第519号女精神勤労領(1944.8.22)によって施行された展示動員令の対象者で, 動員された朝鮮人婦女子は看護補助, 兵站品生産, その他展示雑役に携わったところ, 成績労務を担当した従軍慰安婦とはその性格が他の被害集団でした. これらは慰安婦ではなくて純粋に電信台に労動者に引かれて行った人々として現 ‘挺身隊対策協’が ‘従軍慰安婦’を慰安婦と同一視することで本当の従軍慰安婦に引かれて行ってから被害を受けた人々が恥ずかしくて訴訟をあきらめる事例が多いことで把握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に,‘挺身隊対策協’は従軍慰安婦と慰安婦に対する仕分けさえまともにしないで, 社会的教育的に虚偽事実を流布させた無責任な集団であり, 特に挺身隊対策協事務総長ユンミヒャングは従軍慰安婦を実質的に代弁して運営する実質的な代表に知られています.

こんなユンミヒャングのご主人はイサムソックでキム・ヨンサム文民政府部時代の 1993年 9月夫婦スパイ団事件で 4年間獄中生活を一張本人であり, 疑問壻第2期に入って行って将軍たちをブルロだ調査したという張本人です.

ユンミヒャング自分は 2002.5月慰安婦など日製被害者代表団幹部で平壌へ行って南北協力を企てた事があります. 今日親北朝鮮勢力はビンミ-反日 -外勢排斥運動を主導しているし, 挺身隊対策協は慰安婦問題を事実と違うように悪用して反日運動の重要な一手段にしているし, このような運動は国家に有益どころか国際的な位相を墜落させるはずだということが告訴人たちの考えです.

よく建設業社をパーパーカンパニーだと言います. 机いくつおいて事務室と言います. 挺身隊対策協は言葉でこれと類似の団体です. いわゆる慰安婦という水良い件数を取って慰安婦には実質的にしてくれることなく, 慰安婦を代表する団体と言いながら国内外で誠金を受けます. 国家ではあらゆる理由で慰安婦を利用して予算をもらいます. 

分け蟻集: 分けることの家は仏教集団で慰安婦のための真実な同期に設置されたし 10人の慰安婦を収容することができる施設を取り揃えたし, 日本団体観光客の必須見学コースに選定される位役目をしたが, 各種非理でごっちゃになって慰安婦たちと摩擦をもたらしたし, その結果大部分のお婆さんたちが脱退するのに至りました. 収容施設が空くようになると 1996年中国から 6人のお婆さんを誘致して日本観狂客に見せてあげています. 

以上の告訴内容はジーマン院と審美者が一緒に弁護人の助けを得て告訴して, 損害賠償も請求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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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심미자 할머니 정대협 고소


정대협은 80명의 위안부 명단을 만들어 제가 2005.4.13-14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1-2)”의 글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였고,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대협-나눔의집-4명의위안부 등 6개 존재의 이름으로 수원지법에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장을 냈습니다.

형사에서는 80명의 위안부 이름으로 고소를 하더니 민사소송에서는 위안부 4명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4명의 면면을 조사해보니 1명은 중국에서 왔고, 2명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위안부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이 심미자 회장님의 증언입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각 할머니들이 제가 쓴 글의 어느 표현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것인지 따질 것입니다.


정대협이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특허 냈나요?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탐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 시민 단체에 불과합니다. 정대협이 위안부에 대해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전세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대협과 다른 사관과 견해를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별 희한한 세상입니다.

심미자는 초대 위안부 친목회 회장으로 호선됐고, 지금도 무궁화회 33인인의 회장이며, 일본 재판에서 위안부로 인정된 유일한 할머니입니다. 저는 이런 신분을 객과적 자료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다음 그 할머니가 진술하는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오류에 대한 교정을 받은 후에 할머니를 인용하여 글을썼습니다. 이런 것이 죄가 된다면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범법자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윤미향 등을 민-형사로 고소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1-2)”라는 제 글이 나간 직후 정대협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미향은 2005.3.15일, CBS 방송 시사쟈키 프로에 출연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했습니다. 심미자 회장의 명예는 물론 심미자를 인용하여 기사를 쓴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등 고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심미자에 대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이며, 일본정부의 배상을 받을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심미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일본 재판소가 그런 판결은 한 적도 없고, 누가 위안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2.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심미자가 남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3.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심미자를 위안부로서의 신분에 신빙성 없다고 방송하였습니다.

4.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지만원을 고소할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만원이“시위에 나온 위안부가 가짜일 수 있다는 표현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심미자 회장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고소인 지만원이 단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지만원이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왜곡 방송하여 지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5.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근거와 확인절차도 없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로 지만원이 마치 위안부 출신도 아니고, 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는 정도의 할머니에 불과한 심미자의 말을 확인절차 없이 함부로 받아쓰는 무책임한 사람인 것으로 매도하였습니다. 

6. 심미자는 위안부 초대 회장을 했고, 일본법정에서 진짜 위안부로 판정받았으며, 지금은 위안부 조직 중 가장 큰 모임인 무궁화회 33인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만원은 심미자 회장을 십여 시간에 걸쳐 인터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 형태의 기사’로 전환했고, 이를 2005.4.13-14에 걸쳐 지만원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위안부문제를 해부한다(1-2)”제목으로 게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대협 총무 윤미향은 고소인의 기사를 왜곡하여 가지고, 2005.4.18일, 일부 위안부들과 시민을  동원하여 서울지방검철청 앞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고소인을 민족의 반역자쯤으로 매도하고 이를 기사화함으로써 고소인1 지만원 및 심미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7.  윤미향, 신혜수, 송현섭 등은 위안부 증거가 의심스러운 할머니들을 내세워 지만원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 동 방송에서 윤미향은 심미자를 남의 돈을 갈취한 사람으로 방송했습니다. 윤미향은 “심모 할머니가 얼마 전에 피해자 한 분 중에 심달연 할머니라고 ‘나는 법적 대상이 아닌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받을 걸로 돼 있다. 그것이 심모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 돈 좀 받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갖고 가서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국민기금을 받은 걸로 돼 있더라. 나는 그 돈 받기 싫다’라고 했던데 나온 할머니가 바로 심모 할머니입니다”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지만원이 2005.3.13.-15.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해부한다(1-2)”라는 제하의 글로 위안부에 대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누군가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심달연의 이름으로 심미자 회장과 이현옥(남자)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심미자는 심달연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구에 사는 위안부 이순교의 남동생 이선ㅋ옥에게 부탁하여 심달연이 일본에서 돈을 탈수 있도록 챙겨주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심미자가 심달연을 도와주라 부탁한 사람은 이선ㅋ옥이었는데, 대구지방검찰청에 기록된 피의자는 이현옥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선ㅋ옥은 이현옥의 가명인 듯 합니다. 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16. 자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윤미향은 일본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며 국민기금에 대한 성토대회를 가진 것으로 보도돼 있고, 여기에서 윤미향은 심달연 할머니 등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심달연에 관련된 브로커라면 그는 이현옥이라는 남자이며, 윤미향은 이현옥이 고소한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이는 심미자를 매장시키기 위한 모략행위이며, 사회를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심미자가 심달연을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람은 남자 이현옥이기 때문에 이현옥은 그동안 이선ㅋ옥이라는 가명으로 위안부로 등록돼 왔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현옥은 지금 도피중이며, 일본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이 입금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이현옥은 윤미향의 주장처럼 브로커가 아니라 가짜 남자 위안부일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 아시아여성기금(국민기금)은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선>옥(이현옥 )이 한국 여성부에 위안부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송금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이현옥이 윤미향의 말대로 단순한 브로커인지, 아니면  가짜 위안부였는지, 심달연의 고소과정에 윤미향이 개입됐는지, 이현옥 도피에 윤미향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심미자의 통장을 모두 조사했지만 심미자가 일본 아사아여성기금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심미자 할머니를 횡령한 할머니라는 취지로 직접 방송하였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입니다.

이로 인해 심미자의 명예가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당했고, 지만원 역시 횡령이나 하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 인터넷에 게시한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한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심미자에게는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9. 일본의 민간단체 자격인‘아시아 여성기금’은 1998. 한국인 위안부들에게 1인당 5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정대협은 위안부들에게 이 돈을 받지 못하게 종용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못 이겨 상당수 종군위안부들이 금원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받은 신청인들 중 7인을 娼婦‘’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하였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모두가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이며 자발적인 위안부는 단 한명도 없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돈을 받아 생활한 위안부를 娼婦라고 모독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입니다. 

10. 정대협은 위안부들을 협박하여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위안부들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부당한 협박행위입니다. 

11. 정대협은 위안부들의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추어 비디오 물, 책자들을 제작하여 위안부들의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반포하여 시판하는가 하면, 위안부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유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등이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위안부들의 권리, 명예, 인격권을 침해하여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 갈취 행위이며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모독행위입니다.

종군위안부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위안부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서, 극소수 위안부만을 내세워 모금 행위와 책자 출판 등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안부들을 앵벌이로 악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위안부들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악행입니다.

12. 정대협은 1990.경 설립된 이래 십 수년간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어 왔고 위 단체의 대표를 지냈던 이미경, 지은희 등은 각 국회의원과 장관 등의 지위를 차지하여 일신의 영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이 주도하는 일본대사관 앞의 이른바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위안부 할머니는 10명 내외에 불과하고, 정대협 및 나눔의 집 소속 종군위안부를 동원하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할머니들을 동원하여 수요 집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위안부 전체의 인격권을 침해-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13. 정대협과 나눔의 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2003년 당시 여성부가 파악한 위안부 수는 총 128명이라 합니다.  여성부가 작성한 2004.4-12월 9개월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추진계획’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 치료사업추진계획은 당시 살아있거나, 또는 일부 유명을 달리 한 위안부들을 포함해 128명이며, 이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예산이 1억7,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배정근거를 위해 128명의 위안부는 아래와 같이 ‘위안부나눠먹기’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의 이러한 예산 타먹기 사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협: 88명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대구): 21명
나눔의집:13명
기독살림여성회: 6명

그러나 여기에는 기막힌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미자 회장은 나눔의집과 결별한지 오래인데 나눔의집 13명 중에는 심미자 이름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집은 위안부 10명에 대한 수용시설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3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무궁화회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1995년부터 결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안부 관련 조직들은 33인의 무궁화회 할머니들 모두의 명단을 포함하여 128명에 대한 예산 타내기에 사용됐습니다. 더구나 정대협 사무총장 윤미향은 시사쟈키 기사에서 심미자회장은 위안부 경력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서 UN 인권위 증언집에서 심미자회장을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는 심미자 회장을 왜 128명에 포함시켜 예산을 받아냈는지 정대협과 나눔의집은 밝혀야 합니다. 더구나 이 128명 중에는 앞에 입증한 바의 소위 ‘의심되는 위안부’의 이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의 이러한 예산 타먹기 사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정대협과 나눔의집의 모금내용 및 사용 실적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은 부당한 해위, 의심받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윤미향과 나눔의집에 대하여

윤미향: 정대협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자이며, 한국위안부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나 정신대(挺身隊)란 태평양전쟁 말기 칙령 제519호 여자정신근로령(1944.8.22)에 의해 시행된 전시동원령의 대상자로, 동원된 조선인 부녀자는 간호보조, 군수품생산, 기타 전시 잡역에 종사하였던 바, 성적노무를 담당하였던 종군위안부와는 그 성격이 다른 피해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가 아니며 순수하게 전신대에 노동자로 끌려 간 사람들로서 현 ‘정대협’이 ‘정신대’를 위안부와 동일시함으로써 진짜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창피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정대협’은 정신대와 위안부에 대한 구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무책임한 집단이며, 특히 정대협 사무총장 윤미향은 정신대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윤미향의 남편은 이삼석으로 김영삼 문민정부 부 시절인 1993년 9월 부부간첩단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장본인이며, 의문사위 제2기에 들어가 장군들을 불러다 조사했다는 장본인입니다.

윤미향 자신은 2002.5월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 대표단 간부로 평양에 가서 남북협력을 기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친북세력은 빈미-반일 -외세배척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악용하여 반일운동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국가에 유익하기는커녕 국제적인 위상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것이 고소인들의 생각입니다.

흔히 건설업체를 유령회사라고 말합니다. 책상 몇 개 놓고 사무실이라 합니다. 정대협이야 말로 이와 유사한 단체입니다. 소위 위안부라는 물 좋은 건수를 잡아 위안부에게는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 없이, 위안부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국내외에서 성금을 받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위안부를 이용하여 예산을 타갑니다. 

나눔의집: 나눔의 집은 불교집단에서 위안부를 위한다는 진실한 동기로 설치되었고 10명의 위안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일본 단체관광객의 필수 견학코스로 선정될 만큼 역할을 하였으나, 각종 비리로 얼룩져 위안부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탈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용시설이 비게 되자 1996년 중국으로부터 6명의 할머니를 유치하여 일본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고소내용은 지만원과 심미자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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